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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120]
일감몰아주기 과세…재고자산평가 세무조정 반영 안해

일감몰아주기 과세 도입 후 첫 정기신고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세법상 영업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재고자산의 평가와 관련한 세무조정사항은 반영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최근 ‘세법상 영업이익 계산시 재고자산평가액 관련 세무조정사항 반영 여부’를 묻는

질의에 이같은 취지로 회신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축산업 법인인 A社는 2012년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에 따른 수혜법인이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재고자산(소비용 생물자산)을 순자산공정가치로 평가하고 있다. 법인세 신고시에는 해당 재고자산의 평가손익을 취소하는 세무조정을 하고 있다.

이와 관련 A社는 일감몰아주기의 세법상 영업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수혜법인의 영업손익에서 재고자산(소비용생물자산)평가손익에 대한 세무조정 사항을 반영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물었다.

국세청은 이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8항에 따른 세법상 영업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재고자산의 평가와 관련한 법인세법 제42조에 따른 세무조정사항은 반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납부와 관련, 일감을 받은 법인이 12월말 결산법인인 경우 해당 지배주주와 친족은 이달 말일까지 신고납부를 해야 하며, 국세청은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대상자로 추정되는 1만명에게 신고안내문을 발송했다.


 

세무사신문 제609호(2013.8.1.)

 [조회: 2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