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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882]
하반기에 달라지는 것
현금영수증 가맹점 의무가입 대상 확대…8월 1일부터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즉시 발급

 

세제·금융·공정거래


▲주택 유상거래시 취득세 감면 혜택 변경 = 7월 1일부터 주택 유상거래 시 취득세 감면 혜택이 대부분 없어진다.
그동안은 취득세 법정세율 4%에 대해 9억원 이하·1주택은 75%, 9억∼12억 원 이하 주택은 50%, 12억원 이하 다주택은 50%, 12억원 초과 주택은 25% 감면해줬다. 그러나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는 9억원 이하·1주택에 대해서만 표준세율을 50% 감면해 취득세율을 2%로 해주고, 나머지는 감면 혜택이 없다.

 

▲현금영수증 가맹점 의무가입 대상 확대 = 10월 1일부터 일반교습학원과 부동산중개업, 장례식장업, 산후조리원 등으로 현금영수증 가맹점 의무가입대상이 확대된다. 의무발급업종은 신용카드 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외국인 관광객 시내 세금 환급 허용 = 7월 1일부터 외국인 관광객이 구입한 물품(1회 200만원 이하)에 부과된 부가가치세 등 세금을 명동이나 동대문 등 시내 환급창구에서도 돌려받을 수 있다. 구입 물품을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시내 환급 창구에서 세액을 환급받은 외국인 관광객은 출국시 관할세관장의 반출 확인을 받아야 한다.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즉시 발급 서비스 시행 = 8월 1일부터 과세관청을 방문해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 절차가 개선돼 기다림 없이 즉시 발급받을 수 있다.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전면 시행 = 9월 26일부터 은행권역과 비은행권역에서 시범 시행하던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가 모든 금융이용자를 대상으로 전면 시행된다. 서비스는 보이스피싱 등 전자금융사기 피해와 금융거래정보 유출, 부정이체 방지 등을 위해 금융회사에서 공인인증서를 발급하거나 인터넷뱅킹을 통해 자금이체(하루 300만원 이상)를 할 때 한번 더 이용자 본인 여부를 확인한다.

 

▲대·중소기업 공정거래 문화 확산 = 11월28일부터는 지금껏 기술자료유용 행위에만 적용되던 ‘3배 손해배상제도’가 부당 단가인하, 부당발주취소, 부당반품 등의 행위를 하는 대기업에도 적용된다. 해당 대기업이 고의·과실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발생한 손해액의 3배 이내로 배상해야 한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수급사업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원사업자와 직접 납품단가 조정을 협의할 수 있게 된다.

 

▲중소형 공사 대기업 참여 축소로 중소건설업체 수주 확대 = 7월 1일부터 정부공사 발주 시 중소기업 수주영역에서의 대형기업의 수주를 제한하고 중소건설업체의 수주 비중을 80%로 확대한다.
정부공사 입찰시 상위등급 업체의 공동도급 지분도 20%로 제한된다. 7월 조달청에서 공고하는 등급별 경쟁입찰 대상공사부터다.

 


경찰·행정

 

▲교차로 꼬리물기·끼어들기에 과태료 부과 = 교차로에서 차량으로 꼬리물기나 끼어들기를 하다 무인 카메라에 적발되면 끼어들기 4만원, 꼬리물기는 승합차 6만원·승용차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전까지는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단속된 경우에 한해 범칙금을 물렸을 뿐 무인장비 단속에 따른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았다. 경찰청은 이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이 최근 경찰위원회를 통과해 오는 11월 중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

 

▲1년 無사고·법규 無위반 운전자에 특혜점수 = 오는 8월부터는 운전자가 1년간 사고를 내지 않고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겠다고 관할 경찰관서에 서약한 뒤 실천에 성공하면 운전면허 특혜점수 10점을 준다. 특혜점수는 기간에 상관없이 누적 관리되며, 해당 운전자가 교통사고나 음주운전 등으로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으면 그간 쌓인 특혜점수 1점당 1일씩 처분 기간에서 공제한다.

 

▲지방세 촉탁제도 시행 = 하반기부터 지방세 체납자의 주소지와 재산소재지를 다른 시군구에 위탁해 지방세를 대신 받아달라고 의뢰할 수 있는 지방세 촉탁제도가 시행된다.
촉탁제도가 적용되는 지방세는 기존에 적용되고 있는 자동차세 이외에도 취득세, 재산세 등 모든 세목으로, 납부기한이 2년 이상 지난 500만원 이상(1인 기준) 체납액이다.

 

▲위장전입 어려워진다…이중확인 시스템 = 하반기부터 주민등록시스템과 부동산공유시스템을 연계해 주민이 전입신고를 하면 지자체의 전입 담당 공무원이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 수록된 항공사진·지적도·건물명칭·건물용도 등을 이중확인한다.
지자체들은 또 단독주택이나 아파트 등 한 집에 다수세대가 전입했는지를 담당공무원이 반드시 확인하고 전입신고를 처리하게 한다.

 

교통·환경·국토

 

▲전국 호환 교통카드 출시 = 11월부터 전국 어디서나 고속도로·철도·지하철·버스를 선불 교통카드 한 장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제까지는 다른 지역 대중교통이나 고속도로, 철도를 이용할 때 교통카드와 하이패스 등 여러 장의 카드를 써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기존 권역별 환승 할인 혜택은 그대로지만 추가 할인은 없다.

 

▲자동차 관리사업자 호객행위 과징금 부과 = 자동차관리사업자가 상품 또는 서비스를 강매하고 대가를 요구하거나 영업을 목적으로 호객을 하다 적발되면 150만∼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또 자동차관리사업자는 자동차 정비 업무 내용을 자동차 전산처리조직에 의무적으로 전송하게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자동차 등록 절차 개선 = 9월부터 상속에 따른 이전 등록 신청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고 등록 번호판 규격 변경 절차를 6단계에서 4단계로 간소화한다. 법인과 개인의 주소 변경 등록 신청기간도 10월부터 15일에서 30일로 연장한다.

 

▲음성∼충주간 고속도로 개통 = 7월에 음성∼충주 구간이 개통된다. 애초 내년 말 개통 예정이었지만 2013 충주 세계조정선수권대회를 앞두고 공사 기간을 17개월 단축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금 대출요건 완화 = 6월 12일부터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부담경감 및 실수요자의 주택거래 정상화를 위해 생애최초주택 구입자금 대출요건이 완화됐다.
이에 대출자소득여건이 부부합산 6천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확대되고, 대출금리는 3.5∼3.7%에서 2.6~3.4%로 낮아지며,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세대주택까지 대출요건이 완화된다.

 

증시·펀드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 출범 =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 코넥스(KONEX)가 하반기 공식 출범한다. 1956년 유가증권시장, 1996년 코스닥 시장에 이어 17년 만에 세 번째 장내시장이 개장하는 것이다. 21개사가 '상장 1호' 기업 타이틀을 달고 7월 1일 상장될 예정이며, 연내 50개사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부실 우선주 퇴출제도 본격 시행 = 증시를 교란시켜 온 부실 우선주에 대한 퇴출제도가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현재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우선주 148종목 가운데 39종목(26.4%)은 상장폐지 가능성이 있는 상태다. 첫 퇴출 사례는 이르면 올해 11월 초 나올 전망이다.

 

서울시

 

▲최저생계비 60% 이하 비수급자 생계비 지원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가 하반기 본격 시행됨에 따라 소득평가액 기준 최저생계비가 60% 이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에 포함되지 못한 가구에 생계비가 우선 지원된다. 지급되는 급여는 생계·교육·해산·장제 급여로 생계급여는 기초수급자의 절반 수준이다.

 

▲150㎡ 이상 음식점 금연구역 확대 = 150㎡ 이상 음식점·제과점의 실내 금연구역이 기존에는 2분의 1이었지만 시설 전체로 확대된다. 이를 위반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市 산하기관 신규채용 10% 이상 고졸자 선발 = 하반기부터는 서울시가 설립한 투자·출연·출자기관, 민간위탁 수탁기관, 예산을 지원하는 기관·단체에서 매년 신규채용의 10% 이상을 고졸자로 우선채용한다. 정원이 20명 미만이면 해당하지 않는다.

 

▲지하철 자전거 휴대승차 토·일·공휴일 가능 = 기존에는 일요일과 법정 공휴일에만 가능했던 지하철 자전거 휴대승차가 7월 6일부터는 토요일에도 가능해진다. 휴대승차 공간은 기존처럼 모든 열차 맨 앞과 뒤 한 량씩이다.

 

▲기술용역사업 모든 정보 공개 = 7월 이후 준공되는 기술용역사업은 타당성 심사 결과부터 소요예산, 계약현황을 포함한 행정정보와 결과보고서가 온라인에 공개된다.

 

 

 

세무사신문 제607호(201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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