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 지하경제 양성화 정책으로 과세당국 세무조사 강도가 한층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시장 전반에 퍼진 가운데, 납세자 권익보호에 초점을 맞춘 세정운용이 추진될 예정이다.
국세청이 내달부터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사후검증 및 조사기간 연장 심사 과정에서 납세자의 의견을 더 많이 청취하고, 과세전적부심사 범위도 한층 늘리기로 했다.
지난달 30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은 7월 1일부터 세무조사 종결 후 매출액 100억원 이하 중소법인, 개인납세자와 고객평가 체크리스트 미제출자를 대상으로 현장방문을 실시해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국세청 납보관실은 이를 통해 세무조사 과정의 절차적 타당성, 조사를 담당한 국세공무원의 청렴성 등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아울러 불복청구 등 조사종결 이후 대응방안에 대해서도 컨설팅을 해주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조사절차를 제대로 준수했는지 여부를 우선 점검할 것”이라며 “조사에 따른 납세자의 애로사항과 불복청구 안내, 징수유예 등의 상담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국세청은 후속 방문일정을 기업체와 사전에 조율해서 납세자 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번 현장방문이 또 다른 조사의 일환이라는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내달부터 세무조사 연장 심리·검토 단계에서 납세자의 의견을 전화 또는 FAX로 상세히 청취하는 등 승인여부를 엄격히 관리할 방침이다. 이는 김덕중 국세청장이 지난 인사청문회부터 약속했던 방안의 일환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국세청 관계자는 “조사비밀이 유출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납세자 의견표명 기회를 제공해서 조사기간 연장 승인 여부 및 적정 조사기간 판단 심리과정에서 반영, 납세자 권익침해를 예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내달부터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대상이 납세고지액 ‘300만원 이상’에서 ‘100만원 이하’로 대폭 확대될 예정이다. 이는 주로 소득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영세사업자를 위한 조치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 같은 사후점검 기능 외에도 현실적으로 세무조사 집행과정에서 생기는 불합리성을 조사단계에서 국세청 납보관실(☎126-5)에 연락하는 방식도 고려해 볼 만하다.
현행 국세기본법상 세무조사, 세원관리 및 체납처분 등 국세청 법 집행 과정에서 국세공무원의 재량권 남용 등으로 납세자 권리가 현저히 침해된 경우 납세자(세무대리인)은 국세청 납보관실에 권리보호요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이를 통해 부당한 행정집행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세무조사 일시중지, 시정명령, 담당공무원 징계 등 후속조치가 가능하다.
세무사신문 제607호(201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