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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자녀양육비 공제↓… “자녀장려세제 도입”

 

정부가 내년부터 자녀장려세제(CTC)를 도입할 방침에 따라, 그동안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통해 세제지원을 실시했던 다자녀 추가공제, 자녀양육비 공제 등을 축소할 전망이다.

근로장려세제(EITC)를 확대하는 계획을 감안해 현재 50만원인 근로소득 세액공제 한도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연구원은 26일 서울시 가락동 조세연구원 대강당에서 ‘과세형평 제고를 위한 2013년 비과세·감면 제도 정비 관련 공청회’를 열고, 이와 같은 방안을 담은 비과세·감면 정비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김학수 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과세형평 제고를 위한 2013년 비과세·감면제도 정비에 대한 제언’을 발표하고 ▲투자·고용 ▲근로자(소득공제)  ▲연구개발  ▲중소기업 ▲저축지원(금융소득) 등 각 분야별 비과세·감면 정비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김 연구위원은 정부가 내년부터 자녀장려세제(CTC)를 도입하기로 결정한 만큼, 현재 자녀장려세제와 중복되는 성격의 소득공제 항목들을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연소득 4000만원 미만 가구를 대상으로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18세 미만 자녀 1명당 최대 50만원까지 세금을 깎아 주는 자녀장려세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하지만 현행 소득공제 제도에 따르면 자녀장려세제와 유사한 성격의 소득공제 항목만 다자녀 추가공제, 자녀양육비 공제, 부녀자 공제, 출생·입양 공제 등 4개 이상이다.

김 연구위원은 “소득세의 세수확보 및 소득재분배 기능을 확대하기 위해 공제방식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부녀자 공제, 자녀양육비, 다자녀공제, 출생·입양 공제 등 추가공제 항목은 자녀장려세제 도입과 연계해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근로장려세제 수혜대상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까지 확대할 계획이므로, 근로장려세제와 중복되는 근로소득공제도 조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기획재정부 세제실은 이날 조세연구원이 발표한 자료를 토대로 비과세·감면 정비 방안을 검토, 오는 8월초 내놓을 2013년 세법개정안에 반영할 방침이다.


 

 

세무사신문 제607호(201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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