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전·월세 소득공제 대상에 주거용 오피스텔만 추가될 전망이다.
당초 아파트, 다세대 주택 등 전통적 주택 이외 오피스텔, 고시원, 노인복지주택, 기숙사 등 ‘준주택(準住宅)’이 모두 월세 소득공제 대상으로 추가될 예정이었으나, 정치권 합의로 혜택 대상이 전격 축소된 것이다.
이에 따라 무주택 세대주인 연소득 5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85㎡) 규모이하 주택은 물론 주거용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연간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여야 합의에 상당한 진통을 겪었던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 관련 조세감면 지원대책도 조세소위 심사를 통과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11개 세법개정안에 합의, 상임위로 회부했다. 법안은 상임위 의결 및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6월 임시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날 여야 합의문에 따르면 조세소위에 회부된 세법개정안 가운데, 일부 법안이 수정 통과됐다.
우선 당초 연소득 4000만원 이하 모든 영세사업자에게 혜택이 확대될 예정이었던 월세 소득공제 혜택 대상에 ‘성실사업자’만 추가하는 내용으로 수정됐다.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는 원안이 대폭 수정됐다.
합의된 개정안은 거주 지역별로 수도권은 5000만원, 지방은 3000만원으로 각각 대출한도를 설정하고 2015년 말까지 일몰기간을 두고 한시적으로 혜택을 주도록 원안에서 혜택대상을 축소했다.
연간 매출액 3000억원을 초과하는 대기업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이하 고용창출공제) 기본공제율을 인하하는 방안도 소위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고용창출공제 기본공제율은 수도권 기업 2%, 수도권 밖 기업 3%, 중소기업 4%로 설정돼 있는데, 개정안은 수도권 내 대기업은 2%→1%로, 수도권 밖 대기업은 3%→2%로 기본공제율을 각각 1%p씩 인하하는 내용이 골자다.
정부는 기본공제율 축소로 연 2000억원 상당의 세수가 추가로 확보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재기(再起) 중소기업인이 재창업 시 기존 체납세금의 체납처분을 일정기간 유예하는 법안과 2011년 말 이전에 폐업한 영세사업자의 결손처분세액에 대한 납부의무 소멸특례의 적용기한을 1년 연장하는 법안도 조세소위를 통과했다.
이밖에 수출입가격 조작으로 관세를 탈루하는 행위에 대해 징역형을 추가하는 등 제재수위를 높이는 방안도 법안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세무사신문 제607호(201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