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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축산폐업보상금은 비과세 소득”
사업장 수용 인한 보상금은 사업 소득 감소 또는 손실 보상

 

사업장 수용으로 인해 받은 축산 휴·폐업보상금은 비과세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2012두29172, 2013. 5. 24>

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폐업보상금을 과세대상으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세무당국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축산농민 박모(71)씨가 전주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업장 수용으로 인해 지급받는 휴·폐업 보상금은 사업과 관련한 소득 감소나 손실 등을 보상하기 위한 것으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9조 1항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는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면서 “세무당국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은 원심 판결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 9조 1항은 농가사업소득 중 농·어민이 부업으로 하는 축산·양어·특산물 제조 등을 비과세소득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전북 완주군에서 양돈업을 하던 박씨는 2007년 근처 토지 일대가 혁신도시개발 사업지구에 편입되자 전북개발공사로부터 폐업보상금으로 3억2천만원을 지급받았다.

전주세무서는 박씨가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 보상금을 누락한 사실을 발견하고 세금 부과를 고지했다.

박씨는 "보상금은 축산업과 관련된 농가부업소득이므로 비과세 대상”이라며 국세청에 처분 취소 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세무사신문 제606호(2013.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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