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발의된 세법개정안이 모두 통과될 경우 158조 8000억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이하 예산정책처)는 지난달 30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2년 세법개정 법률안에 대한 비용추계 사례집'을 발간했다.
비용추계제도는 재정수반법안의 제·개정이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2005년 7월 ‘국회법' 개정을 통해 본격적으로 도입됐다.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12년 예산정책처에 비용추계서를 의뢰한 세법개정안은 총193건으로, 세목별 분포를 살펴보면 조세특례제한법이 95건(49.2%)으로 가장 많았고, 소득세법 33건(17.1%), 지방세법 19건(9.8%) 순이었다.
또 의뢰법안 중 절반 이상인 56%(108건)가 조세지출에 해당하는 비과세·감면 조항의 제·개정과 관련된 법안으로 나타났다.
그 중 조세감면 확대가 41건(38.0%), 일몰연장이 34건(31.5%), 조세감면 신설이 30건(27.8%)인 반면, 조세감면 축소는 1건(0.9%)에 불과했다.
예산정책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전문적이고 정확한 비용추계업무를 통해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국
가재정의 효율화를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예산정책처는 연간 190건 이상의 세법개정 법률안에 대한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국회의원과 위원회에 제공하고 있으며, 법안비용추계 과정에서 축적된 전문지식과 경험을 수록한 사례집을 매년 발간하고 있다.
세무사신문 제605호(2013.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