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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부가통신사업자가 지켜야할 사항’ 개정고시

 

6월부터 통신판매업자는 부가통신사업자가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이용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대가를 부가통신사업자를 통해 지급받는 경우, 부가통신사업자가 해당 통신판매업자에 갈음해 현금영수증 등을 발급할 수 있다.

국세청은 지난달 31일 부가가치세법(35조11항)과 동법 시행령(86조)에 근거해 전자상거래 관련 과세자료의 효율적 수집을 위해 판매대행 또는 중개를 하는 부가통신사업자가 지켜야할 사항을 고시했다.

고시내용에 따르면 판매대행 또는 중개를 하는 부가통신사업자가 통신판매업자에게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부가통신역무 등을 제공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현금영수증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을 발급해야 한다.

부가통신사업자가 미등록 통신판매업자에게 발급하는 매출세금계산서 등록번호란에는 해당 통신판매업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 발급해야 한다.

부가통신사업자가 통신판매업자에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하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주민등록번호 발급분’란에 기재해야 한다.

부가통신사업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서비(또는 고객서버)나 네트워크를 이용해 쇼핑몰을 구축해 임대하거나 이를 유지·보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쇼핑몰 운영자가 현금영수증 등 정규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전자결제시스템을 제공해야 한다.

판매대행 또는 중개를 하는 부가통신사업자는 통신판매업자별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나 신용카드결제명세, 현금영수증 발급명세 등 판매자료를 전자적 방법으로 보관관리해야 한다.

또 사업자등록번호·성명·주민등록번호·건수·금액·거래연월 등 통신판매업자의 분기별 매출명세를 전자적 방법으로 매분기 종료 다음달 말일까지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있는 판매 및 결제대행 자료관리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한다.

부가통신사업자는 온라인 제출시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제출형식(Lay-out)에 따라 제출해야 하며, 오류발생시 수정해 정상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세무사신문 제605호(201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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