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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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4565]
<소득세 신고 주요 사항>

1) 2013년 불성실신고유형 및 업종

 

1. 수입금액 누락을 위해 현금결제를 유도함으로써 비보험 진료수입이 현저하게 낮은 의료업자
▷관련업종 : 종합병원, 성형외과, 피부과, 치과, 이비인후과, 신경정신과, 비뇨기과 등

2. 거래처가 비사업자인 개인인 점을 이용하여 현금결제를 유도함으로써 수입금액 신고누락 혐의가 있는 전문직 사업자
▷관련업종 :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경영지도사, 건축사, 기술사, 약사 등


3. 허위·업무무관경비 계상 등으로 소득금액을 누락하는 고소득 인적용역자
▷관련업종 : 배우, 탤런트, 모델, 가수, 작곡가, 성악가 및 직업운동가 등

4. 수입금액 분산을 위해 차명계좌 이용하거나 명의위장혐의가 높은 유흥업소
▷관련업종 : 룸싸롱, 요정, 단란주점, 나이트클럽 등

5. 현금매출누락으로 신용카드 등 매출 비율이 높은 숙박업자
▷관련업종 : 모텔, 펜션, 일반호텔 등

6. 담합에 의한 이중계약서 작성 등으로 수입금액 누락혐의가 있는 임대사업자 등
▷관련업종 : 주거용 임대업 및 비주거용 임대업, 부동산매매업 등

7. 고금리 대출로 폭리를 취하면서 수입금액을 누락하는 대부업자
▷관련업종 : 대금업, 전당포업, 기타 금융지원 서비스업 등

8. 수입금액 누락을 위해 신용카드 등의 결제를 기피하는 고액 입시학원사업자 등
▷관련업종 : 입시학원, 보습학원, 예·체능 입시학원, 예·체능학원, 외국어학원 등

9. 무자료 거래 등을 통해 유통질서 문란을 야기하고 수입금액을 누락하는 농·축·수·임산물 도매업자
▷관련업종 : 농·축·수·임산물 도매업, 농·축·수·임산물 중개업 등

10. 수입금액 탈루를 위해 차명계좌를 이용하거나 가공·위장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시장질서를 혼란시키고 과다한 이익을 취하는 도매업자
▷관련업종 : 음료·식료품 도매업, 가정용품 도매업 등

11. 실물공급과 다르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거래질서를 혼란시키는 컴퓨터 프로그래밍 및 시스템 통합 관리업자
▷관련업종 : 컴퓨터시스템 통합 자문·구축 및 관리업, 시스템·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등

12. 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하면서 세금계산서 등을 교부하지 않는 건설용역업자
▷관련업종 : 인테리어업자, 주택 등 설비 전문 업자, 주거용 건물 건설업자, 조경업자 등

13. 수입금액 누락을 위해 현금결제를 유도함으로써 시설규모에 비해 수입금액이 현저하게 낮은 호황사업자
▷관련업종 : 산후조리원, 골프연습장, 장례식장, 결혼예식장, 사우나 등

14. 시설규모는 작으나 호황사업자로 수입금액 누락 및 필요경비 허위계상 혐의가 높은 사업자
▷관련업종 : 스크린골프, 고급미용실, 체인화 된 음식점, 동물병원 등

15. 기타 현금영수증 및 신용카드 발급 위반자 등 세법상 의무 불이행자 및 재산 증가와 지출대비 소득신고가 미흡한 사업자


2)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사항


□ 소득세법 관련
○ 농가부업소득 비과세 범위 확대
- 한·미 FTA로 인한 농·어민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비과세되는 어업에 연근해·내수면 어업소득을 추가하고, 비과세 농가부업 가축규모와 비과세 소득금액을 확대

 

○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신고납부 기한 조정
-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이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로 되어 있어 월 중간에 도래함에 따라 납세자의 착오로 신고?납부기한이 경과될 우려가 있고
- 상속세의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을 신고기한으로 하고 있으므로 납세자 편의를 위해 소득세 신고?납부기한도 이에 맞추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로 신고?납부기한 조정
○ 농어민으로부터 접대용 재화 구입시 접대비 적격증빙 수취 제외
- 농·어민으로부터 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수취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의 지출은 적격증빙 수취 제외 가능
*다만, 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지급한 지출로서 송금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
*농어민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농업·임업·어업에 종사하는 자(법인 제외)
○ 기타소득의 수입시기 명확화
- 부동산매매계약 등의 과정에서 지급받은 계약금이 매수자의 계약불이행으로 위약금, 배상금으로 대체될 경우 동 위약금과 배상금(기타소득)의 수입시기를 계약의 위반 또는 해지가 확정된 날을 수입시기로 하도록 규정


3) 성실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대상자 선정 제외 및 유예

 


4) 모범납세자에 대한 다양한 우대혜택

□ 국세행정상의 우대혜택

□ 국세행정상의 우대혜택


 

 

5) 간편장부대상자·복식부기의무자 구분
○ 간편장부대상자
1. 해당과세기간(2012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과세기간(2011년 귀속)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 복식부기의무자
- 간편장부대상자 이외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임
- 다만, 전문직사업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 규모에 상관없이 복식부기의무자임

 

6)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첨 부하여야 하는 사업자

1.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이 아래의 업종별 기준수입금액 이상인 사업자

 

2. 복식부기의무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자

가. 직전연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결정 또는 추계경정 받은 사업자
나. 직전 과세연도 중에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의3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사업자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제외한다.
다.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하여 세액공제, 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받는 사업자.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제86조(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 제86조의 2(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 제86조의 3(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 제91조의9(장기주식형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 제104조의5(지급명세서에 대한 세액공제), 제104조의8(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자로서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고자 하는 사업자
※외부조정대상자가 자기조정?미조정시 적법한 신고로 보지 않음(무신고)

 

7) 국세청, 소득세 전자신고시 제출연장 서류 81종 고시

 

5월 종합소득세 전자신고시 제출기한을 10일 연장하는 서류 가운데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공제세액계산서’가 추가됐다.


그러나, 올해부터 ‘고용증대세액공제 공제세액계산서’ 등 세액공제 신청서는 법령개정 등으로 제출대상 서류에서 삭제됐다.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맞아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종합소득세 전자신고시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를 고시했다.


서울청 등 국세청 관계자는 10일 고시내용에 대해 "지난해 고시된 고용증대세액공제 공제세액계산서는 명칭이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공제세액계산서로 변경고시됐다”고 설명했다.
또 부동산 임대보증금 등의 총수입금액조정명세서를 ‘주택제외’항목과 ‘주택’항목으로 세분화해 1종을 늘렸다.


고시에 따르면 ▶농업·임업·광업·도·소매업(30억원이상) ▶제조·음식·숙박업(15억원이상) ▶부동산임대·전문과학기술서비스·보건·교육업(7억5천만원이상) 등에 해당되는 경우 ‘성실신고확인서’를 해당 세무관서에 제출해야 한다.


만약,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가 성실신고 확인의무를 불이행시에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5% 가산세가 부과된다.


그러나,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할 경우,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신청서를 제출하면 성실신고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올해 적용되는 ‘종소세 전자신고시 제출기한 연장서류’는 ▶정보화지원사업출연금 및 중소기업지원설비 손금산입조정명세서 ▶연구·인력개발준비금 명세서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 연구개발비 명세서 ▶출연금 등 익금불산입명세서 ▶외국인근로자단일세율적용신청서 ▶감가상각특례신청서 ▶감가상각특례자산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정률법) ▶감가상각특례자산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정액법) ▶감가상각특례자산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 합계표 등이다.


또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공제세액계산서 ▶주택보조금지급명세서 ▶문화사업준비금 명세서 ▶문화사업준비금 사용명세서 ▶무형자산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신고서 ▶용역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 등도 해당된다.


이와함께 ▶거래가격조정신고서 ▶원가 등의 분담액 조정명세서 ▶국제거래명세서 ▶추계소득금액계산서 ▶국외특수관계자 요약손익계산서 ▶성실신고확인서(첨부서류1,2,3) ▶기타 종합소득세 전자신고대상서식을 제외한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할 서류 ▶보험차익금(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필요경비산입 조정명세서 ▶접대비 조정명세서(1)(2) ▶접대비 조정명세서(성실중소사업자용) 등이 포함된다.


국세청은 ▶기부금 조정명세서 ▶기부금 조정명세서(성실중소사업자용)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 조정명세서 ▶퇴직급여충당금 조정명세서 ▶퇴직급여충당금 조정명세서(성실중소사업자용) ▶퇴직연금부담금 조정명세서 ▶재고자산평가 조정명세서 ▶지급이자 조정명세서(1)(2) ▶외화평가차손익 조정명세서 ▶선급비용 조정명세서 ▶제세공과금 조정명세서 등도 종소세 전자신고시 제출기한을 10일 연장하기로 했다.


또한 ▶유형·무형고정자산 감가상각비 조정명세서(정액법)(성실중소사업자용) ▶유형고정자산감가상각비 조정명세서(정률법) ▶유형·무형고정자산감가상각비 조정명세서(정액법)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합계표 ▶보험금사용계획서 ▶국고보조금사용계획서 ▶내용연수신고서(승인변경승인신청서), 감가상각방법신고서(감가상각방법변경신고서) ▶재고자산 등 평가방법(변경)신고서 등도 해당된다.

한편 ▶외국납부세액공제(필요경비산입)신청서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 ▶외국항행사업소득세액감면신청서 ▶일시퇴거자동거가족상황표 ▶영수증수취명세서(1)(2) ▶성실중소사업자 표준세액공제 신청서 ▶성실중소사업자 수입금액증가세액공제 신청서 ▶성실중소사업자 기준검토표 등도 제출연장을 허용했다.


특히 ▶소득금액조정합계표 ▶과목별 소득금액 조정명세서 ▶유보소득조정명세서 ▶소득구분계산서 ▶추가납부세액계산서 ▶총수입금액조정명세서 ▶부동산(주택제외)임대보증금 등의 총수입금액 조정명세서(1)(2) ▶부동산(주택)임대보증금 등의 총수입금액 조정명세서(3)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 감면세액 합계표 ▶최저한세 조정명세서 ▶특별비용 조정명세서 ▶세액공제 조정명세서 ▶감면세액 조정명세서 등도 포함시켰다.
나아가 ▶조정반(지정·변경지정)신청서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공제세액계산서 ▶연구 및 인력개발비명세서 ▶출자 등 소득공제 신청서 ▶고용창출형창업기업 감면세액계산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 감면세액계산서 ▶지급명세서 전자제출 공제세액명세서 ▶국외출자명세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 등도 연장서류로 허용했다.


이밖에 ▶해외현지법인명세서 ▶해외현지법인재무상황표 ▶해외지사명세서 ▶전산조직 운용명세서 ▶해외부동산취득 및 투자운용명세서 ▶소득공제신고서/근로소득자공제신고서 ▶성실신고확인서 등도 연장서류로 명확히 규정했다.

 

세무사신문 제604호(2013.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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