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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인세법, 2014년 전부 개정… “세법 쉬워진다”

 

읽는 것조차 어렵고, 이해하기는 더 힘들었던 난해하고 복잡한 세법이 일반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전면 개정된다.

국민들이 자신에게 닥친 세금문제와 관련된 세법조문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여기저기 흩어져있던 관련 조항들이 한 곳에 정리된다. 순서대로 조문을 읽어 내려가기만 해도 자신이 납부할 세금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조문순서가 제자리를 찾는다.

어려운 단어들로 뒤덮인 세법용어로만 설명됐던 과세표준, 세율, 세금계산방법 등도 이제는 표, 계산식 등으로 쉽게 설명된다. 납세자 혼자서도 계산기를 두드려 세액을 금새 계산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한다.

기획재정부 세제실은 26일 오후 서울시 가락동에 위치한 한국조세연구원에서 ‘새로 쓴 소득세법·법인세법 전부 개정안’을 발표하고, 조세전문가들과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개최했다.

세제실은 지난 2011년부터 조세법령개혁팀을 운영, 복잡하고 어려운 현행 세법을 납세자들이 조문을 찾기 쉽고, 이해하기 편하도록 보다 명확하고 알기 쉽게 개정하는 ‘조세법령 새로 쓰기 작업’을 진행해왔다.

이미 지난해 1976년 제정된 이후 단 한번도 전면 개정되지 않았던 37년 묵은 부가가치세법을 새로

쓰는 작업을 마치고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했다. 부가세법 전면 개정안은 지난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해 오는 7월1일부터 전격 시행될 예정이다.

세제실은 부가세법에 이어 새로 쓰는 조세법령 2탄으로 일반 국민들은 물론 국내 주요 기업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소득세법·법인세법'을 선정, 지난 2년 동안 조세법학자·변호사·세무사·회계사·국어학자 등 전문가들과 함께 개정작업을 진행했다.

 

 

□ "꼭 필요한 세법조문, 단숨에 찾는다” = 우선 새로 쓴 소득세법·법인세법의 가장 큰 특징은 납세자들이 자신에게 닥친 세법문제와 관련된 법조문을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조문구조가 개선된 점이다.

현행 세법의 경우 관련된 조문들이 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의 이곳저곳에 흩어져 있어, 납세자들은 세법전을 수없이 뒤적거려도 자신이 원하는 조문과 정보를 제대로 찾을 수 없었다.

새로 쓴 소득세법·법인세법 전면 개정안은 납세자가 세법의 전체적인 구조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흩어져 있던 조문을 한 곳에 정리해 재배치했다.

예를 들어 50대 이상 베이비부머 세대가 현행 세법을 통해 퇴직소득에 붙는 소득세에 대해 알아보려면 소득세법 12조, 22조, 48조, 55조, 71조 등에 산재된 조문을 일일이 찾아봐야 한다.

하지만 전면 개정된 소득세법에서는 135조∼152조에 퇴직소득 관련 조문들이 모두 모여있어 단숨에 찾아 볼 수 있다.

 

□ "세법만 읽어도, 세액계산·세금문제 척척” = 또한 납세자들이 세법조문을 순서대로 읽어 내려가기만 해도, 과세체계를 이해하고 세금신고서를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개편된다.

새로 쓴 소득세법의 경우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등 각 소득별 관련 조문을 한 데 묶었고, 첫 조문에서 과세표준과 세금 계산구조를 우선적으로 자세히 설명해준다. 소득세를 계산하는 방법도 계산순서에 따라 조문을 차례대로 배열했다.

특히 그동안 수십 줄에 걸쳐 어려운 세법용어들이 가득한 문장으로만 설명됐던 세금계산 방법이 표와 계산식 등으로 보기 좋고, 알기 쉽게 바뀐다. 긴 조문들을 각 내용별로 세분화해 규정하는 등 조문을 명확하게 분리했다.

종업원, 고용인, 직원, 사용인 등 여러 가지 표현으로 기술됐던 동일한 용어들을 ‘사용인’으로 통합하는 등 같은 뜻을 지닌 여러 단어를 하나로 통일했다.

어려운 한자표현들도 쉬운 우리말로 바꿨고, 여러 단어를 붙여서 하나의 단어처럼 쓰던 것들도 제대로 띄어썼다.

 

 

□ "납세자 보호 강화”…가산세 조문 세분화 = 납세자 보호를 위한 개정노력도 기울였다. 무분별한 가산세 증가를 막기 위해 납세자들이 세법조문의 제목만 봐도 가산세의 종류를 알 수 있도록 조문을 세분화했다.

현행 세법에서는 가산세 관련 내용을 단순히 ‘가산세’ 1개 조문 안에 모두 규정하고 있지만, 새

로 쓴 세법에서는 장부의 비치·기록 불성실 가산세, 지급명세서 불성실 가산세, 신용카드 불성실 가산세, 현금영수증 불성실 가산세 등으로 나눠 납세자들의 실수를 줄이게 했다.

한편 세제실에 따르면 이번에 발표된 전면 개정안을 통해 소득세법 조문 수는 법 206개→290개, 시행령 287개→323개로 다소 늘어난다. 법인세법의 경우도 조문 수가 법 142개→190개, 시행령 206개→241개 등으로 증가한다.


 

세무사신문 제603호(20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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