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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양도세 한시 면제 4월 1일부터 소급 적용…30일 국회 본회의 통과
전용면적 85m2 이하 또는 6억 이하 주택구입시 향후 5년간 양도세 면제

 

국회는 지난 달 30일 본회의를 열고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골자로 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면적 85㎡ 이하 또는 6억원 이하 주택 구입자에게 5년간 양도세를 감면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양도세와 취득세 감면은 모두 지난 4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하는 것으로 최종 의결됐다.

취득세 감면법안(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날(29일)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으며, 이날 법사위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취득세 감면법안은 부부합산소득 연 7000만원 이하인 가구가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주택이 6억원 이하일 경우, 주택면적과 상관없이 취득세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적용시기는 여야간 논의 끝에 지난 4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양도소득세 한시 감면을 주 내용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법사위를 거쳐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은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6억원 이하’인 주택을 구입하면 향후 5년간 양도세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근로자의 정년(停年)을 60세 이상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연령 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 외에도 국회는 이날 등기 임원의 연봉(5억원 이상)을 공개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금융투자업법 개정안’과 대기업의 ‘납품 단가 후려치기’ 행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토록 한 ‘하도급법 개정안’ 등 경제 민주화 관련 법안을 포함한 총 52개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세무사신문 제603호(2013.5.1.)

 [조회: 2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