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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31일까지 신청해야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이 도래했다.


국세청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쳐 9월30일까지 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근로장려금 신청 요건은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거나 신청자가 60세 이상이어야 하고 ▶2012년 연간 부부 합산 총소득이 부양자녀 수에 따른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고(0명 1천300만원, 1명 1천700만원, 2명 2천100만원, 3명 이상 2천500만원) ▶세대원 전원이 2012년 6월1일 기준 무주택이거나 기준시가 6천만원 이하의 주택을 1채 소유해야 하고 ▶세대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012년 6월1일 기준으로 1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신청방법은 1544-9944로 전화한 후 ‘1번’을 눌러 신청한 다음 개별인증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또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문자를 본인의 휴대전화로 받은 경우, 안내문자에 따라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한 후 근로장려금 신청 화면으로 이동해 ‘신청’을 누르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 모바일 앱을 설치한 후 개별인증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 신청할 수도 있다. 이밖에 인터넷 홈페이지(www. eitc.go. kr)를 통해서도 신청 가능하다.


 

세무사신문 제603호(20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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