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경제 양성화를 핵심 국정과제로 내세운 박근혜 정부가 고액현금거래 업종에 대한 과표 양성화를 위해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귀금속, 포장이사, 웨딩 관련 업종 등 현금거래가 많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현금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하고, 일반교습학원·부동산중개업 등도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3년 상반기 세법시행령 개정 추진안’을 발표하고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주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6개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우선 기재부는 현금영수증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하경제 양성화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현행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특히 그동안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에서 제외됐던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운전학원,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결혼사진촬영업, 의류 임대업, 포장이사운송업, 맞선주선 및 결혼상담업, 실내 인테리어업, 피부미용업, 기타 미용 관련 서비스업 등 고액현금거래 업종을 대거 포함시켰다.
다만 당초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기준을 건당 30만원에서 10만원으로 낮추기로 한 방안은 시행령이 아닌 세법 개정사항인 만큼, 오는 8월 발표할 ‘2013년 세법개정안’에 포함시켜 내년 1월1일 이후 거래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으로 새롭게 포함된 귀금속·포장이사·웨딩업 등은 내년도 1월1일 이후 거래되는 건당 1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에 대해 고객의 요청이 없더라도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한다.
또한 일반교습학원, 부동산중개업, 장례식장업, 산후조리원 등을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강제했다. 부동산중개소 등은 오는 10월 1일 이전에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한다.
기재부는 지난해부터 실시한 성실신고확인서 제도를 강화해, 납세자들의 자발적인 성실신고납부를 유도하기로 했다.
현재 7억5000만원∼30억원 사이로 규정된 업종별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기준수입금액을 5억원∼20억원 사이로 대폭 낮출 방침이다.
현재 연간 수입금액 합계액 30억원 이상으로 설정된 농림어업·광업·도소매업의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기준금액을 20억원으로 낮춘다. 제조업·숙박음식점업·건설업·운수업 등은 1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부동산임대업·기타개인서비스업·전문직사업자 등은 7억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금액기준을 하향조정한다.
허위·가공 세금계산서 발급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기준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전년도 공급가액 합계액 10억원 이상으로 규정한 개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금액기준을 3억원 이상으로 낮출 방침이다.
국세청 등 과세당국이 쉽게 적발할 수 없는 ‘검은돈’을 찾아내기 위해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률을 인상하는 등 탈세제보를 유도하는 방안도 시행한다.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률을 탈루세액에 따라 ▲5000만원∼5억원 = 15% ▲5억원∼20억원 = 7500만원+5억원 초과액의 10% ▲20억원 초과 = 2억2500만원+20억원 초과액의 5% 등으로 대폭 인상한다.
은닉재산 신고포상금도 인상한다. 포상금 지급률을 은닉재산 신고로 과세관청이 징수한 세액에 따라 ▲2000만원∼2억원 = 15% ▲2억원∼5억원 = 3000만원+2억원 초과액의 10% ▲5억원 초과 = 6000만원+5억원 초과액의 5% 등으로 올린다.
한편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일감몰아주기 과세에서 외국인투자법인을 제외하기로 했다. 일감몰아주기로 혜택을 얻은 회사가 외국인지분율 50% 이상의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에는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에서 아예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기재부 세제실은 이날 발표한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지난달 18일부터 5월 28일까지 입법예고하고, 관계부처 협의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오는 6월말 경 국무회의 심의를 얻어 정식으로 공포할 계획이다.
세무사신문 제603호(201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