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의 권익 존중·보호차원서 부실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이의신청 등 불복 인용건의 직원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해당직원에 대한 징계는 물론 인사상 불이익이 부여된다.
또한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시정요구권 한도금액이 종전 5백만원 미만에서 1천만원 미만으로, 관세전적부심사의 청구대상을 기존 3백만원 이상에서 1백만원 이상으로 각각 확대된다.
국세청은 지난 11일 전국세무관서장회의를 개최한 가운데,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성실납세자가 애국자라는 사회적 인식을 확산시키는 등 올바른 납세자의식을 형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개선에 나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우선적으로 국세행정의 중심인 납세자의 권익을 존중·보호하는 차원서 납세자 권리보호요청제도를 현행 세무조사에서 과세자료 처리업무까지 확대키로 했다.
이에따라 조사부서의 조사기간 연장시엔 납세자의 의견청취가 의무화되는 등 현장 세정활동 확대에 따른 현지확인 통제절차가 마련된다.
앞서처럼 납세자보호담당관의 권한을 확대하는 한편, 부실과세를 줄이기 위한 직원 징계 등 엄중한 문책도 뒤따른다.
올바른 납세의식 형성을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돼, 현행 권리만을 담은 납세자권리헌장을 성실납세와 세무조사협력 등 의무도 균형있게 포함한 ‘납세자 헌장’으로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독일의 경우 조세기본법에, 영국과 프랑스 등은 납세자헌장에 납세자의 성실납세와 납세자협력의무 등을 명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제도적인 뒷받침과 함께 제제수단도 강화돼, 국세청은 장부은닉과 서류조작, 거짓진술 등 불성실 납세행태에 대한 제재를 실효화하기 위해, 현행 500만원인 조세범처벌법상 과태료를 납세협력의무의 이행을 강제화 할 수 있는 수준까지 상향조정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관련, 현행 공정거래법에는 출석요구 불응이나 자료제출거부시에는 2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조사공무원에 대한 폭언 및 진입저지 등 조사방해시엔 3년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미국 국세청의 경우 자료제출 및 출석 거부시엔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달러 이하 벌금을, 허위사실진술 및 허위문서 제출시엔 75%의 중가산세가 부과된다.
탈세감시체계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시민참여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세청은 고급 탈세정보의 제보를 유도하기 위해 탈세제보·은닉재산신고 포상금 한도액을 종전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인상한데 이어, 해외은닉계좌 신고 및 탈세제보에 대한 포상금 한도액을 추가 인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차명계좌를 이용한 음성적 현금탈세를 차단하기 위해 올해부터 시행중인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한편, 지난해 5월부터 활동중인 시민탈세감시단인 ‘바른세금 지킴이’를 활성화해 고급탈세정보를 수집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국세청은 성실납세자가 애국자라는 사회적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우대 및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국세청은 공중파TV와 SNS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아름다운 납세자 등 성실납세 사례와 선진납세문화를 홍보하는 한편, 모범납세기업의 소속 직원에게까지 콘도이용 요금할인과 우량 신용카드 개발 등 우대 방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현행 재정기여도 위주로 모범납세자를 선발하는 방식에서 탈피해 자기 몫의 세금을 정직하게 내는 소상공인을 적극적으로 발굴·포상키로 했다.
세무사신문 제602호(2013.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