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계좌 자진신고자는 세무조사를 자제하되, 조세피난처 소재 계좌정보 수집은 대폭 강화하겠다”
국세청은 지난 11일 ‘전국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조세피난처 소재 계좌정보 수집을 강화해
‘미신고·과소신고자’를 적발해 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앞서 국세청은 쿡아일랜드와 과테말라 등 조세피난처 4곳에 재산이나 소득을 빼돌린 한국인 명단을 입수해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국세청은 이들 조세피난처에 위장회사를 설립하는 등의 수법으로 재산과 소득을 숨기거나 해외 상속재산 신고를 누락한 역외탈세 혐의자 수십명의 각종 조세정보를 넘겨받았다.
재산 형성과정과 조세피난처로 빠져나간 돈의 출처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탈루사실이 드러나면 적극 추징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이 조세피난처 탈세를 ‘정조준’함에 따라 해외재산 은닉 자산가들의 숨통을 조이고 있다. 국세청은 그동안 ‘해외금융계좌 신고제’와 관련, 고액 미신고자에 대한 명단공개 및 형사처벌제도 내용을 적극 홍보해 왔다.
해외금융계좌 신고 과세는 2014년부터 적용된다.
국세청은 이와 관련해 미·과소 신고 해외금융계좌 적발시 당해 자금의 출처에 대한 미소명 금액을 과세소득으로 추정할 수 있도록 법제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국세청은 대형 유흥업소, 부동산임대업 등 현금수입업종과 취약업종에 대한 정보수집도 강화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지난해부터 현금수입업종, 전자상거래 등으로 변호사 등 전문직, 골프장업, 예식장, 부동산중개, 유흥업소, 산후조리원 등 전문직과 현금영수증 등에 대해 성실신고 검증을 강화해 왔다.
국세청은 올해 이들에 대해 세무조사와 현지확인 시 현금거래 탈세는 물론 증빙없는 허위비용 계상, 부당 환급·감면 등을 중점 점검할 방침이다.
아울러 ‘성실신고 확인제’ 정착을 위해 미확인자와 불성실확인자를 정밀 분석해 조사대상으로 선정하는 등 엄정하게 사후관리할 방침이다.
세무사신문 제602호(2013.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