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난 11일 전국세무관서장회의를 열고 일선세무서의 자율적인 세원관리를 강조하는 현장중심 세원관리 활성화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 본청으로 집중되어 있던 권한이 순차적으로 6개 지방국세청 및 일선 세무관서로 확대될 전망이다.
우선 국세청은 ‘현장중심 세원관리 활성화’를 위해 일선 자율적으로 세원·지역 특성에 맞는 업종을 선정해 현장정보 수집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집행기능을 현장기관으로 이양해 지역별ㆍ수요자별 실정에 맞는 현장중심ㆍ현장밀착형 세정운영으로 납세자 니즈(Needs)를 충족시킨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세청이 개인 및 조직에 대한 성과지표 측정방법인 ‘성과평가(BSC) 체계’를 세수기여도와 성실신고 파급효과 위주로 개편할 계획이다.
실효성 낮은 업무는 대폭 축소한다.
우선 그동안 인터넷, 매스컴, 탈세제보 등에 의한 수동적으로 수집해 왔던 정보를 주변 탐문, 현장정보 수집 등을 통해 적극적 세원실상을 파악한다.
세적관리 역시 납세자의 신고정보에 의존해 일괄 점검 등 형식적 세적관리를 벗어나 GIS시스템과
현장확인 내용 등을 토대로 상시적으로 정비할 방침이다.
신고 후 사후검증의 경우 납세자 신고자료를 토대로 전산분석 위주의 실효성이 낮은 검증을 벌여왔으나, 이를 현장수집정보와 금융정보를 연계한 실효성 높은 검증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한편 국세청은 현장중심 세정활동을 통해 연평균 7%인 노력세수 비중을 한층 끌어올려 15조 세수 목표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세무사신문 제602호(2013.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