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납세자를 구제하기 위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준이 3백만원→1백만원으로 대폭 완화된다.
국세청은 지난 3일 업무보고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밝히고, 납세자를 위한 권리구제 방안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납세자보호담당관의 고충민원 시정요구권을 5백만원 미만→1천만원 미만으로 강화한다.
시정요구(명령)권의 경우 세무조사 중지와 관련해서는 국세청 납세자보호관만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반면 일선·지방청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시정명령을 요청할 수 있다.
또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대상도 확대한다. 청구대상을 3백만원→1백만원으로 기존 청구기준을 대폭 완화된다.
과세전적부심사는 과세 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이의가 있는 경우에 과세의 적법성에 대해 심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제도다.
과세전적부심사는 과세전에 불복하는 제도로서 납세자 입장에서 사전적 구제제도의 성격을 갖는다.
국세청은 아울러 고충민원이 심의위원회에 상정되기 전에 납세자가 심의서류를 사전 열람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다.
국세청은 지난 2009년 5270억원(2092건), 2010년 9928억원(2178건), 2011년 7752억원(1764건) 등 지난 3년 동안 과세전적부심사 처리 시 총 2조2950억원을 부당과세했다.
국세청의 세금을 잘못 부과할 경우 납세자는 상당한 재산 피해를 입게 된다.
납세자들이 국세청의 부당과세에 대응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세무사를 선임하고 비싼 수임료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
한편 과세전적부심사의 경우 세무사들이 채택된 금액의 약 20% 가량을 수임료로 받고 있다.
세무사신문 제602호(2013.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