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법인사업자의 부가세예정신고 기간 중 납세자의 착오로 인한 가산세 추징위험을 해소하고 환급금 조기지급 등 신고편의 제고와 세정지원에 역점을 둘 방침이다.
국세청은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 공제 입력 시 공제대상 발급건수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착오신고로 인한 가산세 추징 위험을 해소할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수취 합계금액을 전자신고 화면에 자동으로 표시하고 그 명세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해 합계표 입력의 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예정신고 의무가 없는 개인사업자가 전자신고를 할 경우 안내 메시지를 제공함으로써 사업자별 상황에 맞게 부가세를 신고·납부할수 있도록 배려했다.
중소기업과 재해를 입은 사업자의 세정지원방안으로는 일정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 또는 모범납세자가 20일까지 조기환급 신고를 하는 경우 법정지급기한인 5월 10일보다 빠른 4월말까지 환급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 경우 5년이상 사업을 계속하고 직전연도 부가가치세 과세 매출액이 300억 원 이하인 기업과 납세자의 날에 정부포상 또는 표창을 수상한 납세자 등 모범납세자관리규정(국세청 훈령) 제3조에 해당하는 기업이 해당된다.
이들 기업이 4월말까지 환급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외화입금증명서, 수출실적명세서 등 관련서류를 예정신고서와 함께 20일 까지 제출해야 한다.
이와함께 국세청은 화재 등 재해를 입거나 판매의 격감 등으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할 방침이다.
세무사신문 제602호(2013.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