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출범 초부터 집권 말기(2017년)까지 점진적으로 국세와 지방세 감면율을 10% 이내로 축소할 경우, 이 기간 동안(5년) 80조원이 넘는 추가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소속 임상수 연구위원은 16일 ‘감면 축소를 통한 지방 복지지출 부담 경감 방안'이라는 제하의 연구보고서를 통해 "지방세 비과세·감면으로 지자체의 수입이 축소되고 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임 위원은 "2011년 기준 각각 13.3%와 22.5%인 국세와 지방세 감면율을 10%로 축소할 경우 향후 5년 동안 지자체와 중앙정부는 각각 54조원과 27조8000억원의 추가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각종 조세감면은 중앙정부보다 지방정부의 세입기반을 약화시킨다고 분석도 내놨다.
그는 "지방교부세는 내국세의 19.24%, 지방소득세는 소득세 및 법인세의 10%,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의 5%를 재원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국세 감면으로 인해 지자체 세입이 축소된다”며 "특히 국세 가운데 교통에너지환경세는 부가가치세와 연관돼 지방교부세와 지방소비세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임 위원은 "현재 국세 감면으로 지방교부세 및 지방세가 축소되고, 중앙정부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과도한 지방세 감면으로 지방세가 축소되고 있어 이에 대한 보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무사신문 제602호(2013.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