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는 지난 5일 오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201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하고, 이와 같은 내용의 ‘경제부흥과 국민행복을 위한 2013년도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업무보고 내용 중 회원들의 관심을 끌만한 내용을 정리했다.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연간 세입을 3조1천억원 확대하고 지방채무는 2017년까지 21조원으로 25% 감축하는 구조조정을 통해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한다.
지난 5일 안전행정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에 따르면 지방소비세 비율 인상 등을 통해 연간 지방세입을 3조1천억원 확대할 계획이다. 이는 현재 53조7천억원에 이르는 지방세입이 5.7% 늘어나는 셈이다.
안행부는 이를 위해 먼저 부가가치세에서 이양되는 지방소비세 비율을 현행 5%에서 10%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 경우 지방소비세는 현재 2조9천억원에서 2조2천억원 늘어난다.
안행부 관계자는 "지방소비세 비율을 10%로 올리는 방안에 대해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며 “다른 이전재원 감축을 요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2조2천억원이 모두 순증할지는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안행부는 또 지자체별로 분산관리되고 있는 지방세 과세자료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연간 약 7천억원의 세입을 확충할 계획이다.
시스템이 구축되면 전국 244개 지자체가 국세청,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의 지방세 과세자료를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는 3천933억원의 세수증대와 2천634억원의 세외수입 증대, 363억원의 납세편익 증진, 47억원의 행정비용 절감 효과를 낸다는 게 안행부의 설명이다.
안행부는 또 현재 15조1천억원에 달하는 지방세 비과세 감면비율을 22.5%에서 국세 수준인 15%로 줄여 지방세입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이 경우 세입이 연간 2천억원씩 5년간 최대 1조2천억원 가량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안행부는 추산했다.
반면에, 재작년 기준 28조원에 달하는 지자체 채무는 올해 27조원, 4년후인 2017년에는 21조원까지 25% 감축하는게 안행부의 목표다.
안행부는 각 지자체에 이 같은 내용의 지방채무 중기채무관리계획을 받아 목표달성 여부를 정기 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행부는 이밖에 행사나 축제, 청사신축 등 주민관심사업에 대한 지자체별 원가정보를 공개해 주민감시를 통한 예산통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관련 법령에 근거를 마련, 내년부터 지자체별 결산을 할 때 원가회계를 적용해 분석한 결과를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김명수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회장(서울시의회의장)은 “최근 국고보조사업이 증가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난이 심각한 상태인데 지방소비세 확대와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 방안 등을 통해 지방재정의 건전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환영했다.
세무사신문 제602호(2013.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