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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624]
<국세청, 청와대 업무보고> "‘노력세수' 늘린다” … 세수 15조 ‘목표’

국세청은 지난 3일 업무추진계획에서 국세청이 어려운 경제여건에도 불구, 주어진 세수확보 목표(2013년 기준 216조4000억원)를 달성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히 납세자들이 자발적으로 신고·납부한 세수 외에 세무조사, 체납정리, 자료처리 등 과세당국 사무검을 통해 거둬들이는 이른바 ‘노력세수’ 비중을 한층 끌어올릴 방침이다.


전체세수 기준 연평균 7% 수준인 노력세수 비율을 더 높일 경우, 올해 세입전망치를 고려할 때 약 15조원 이상의 세수확보가 예상된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 예년보다 세금 신고·납부 전후로 국세청의 철저한 사후검증이 예상되는 대목.


다만 어려운 경기여건을 반영,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조사 비율을 줄이는 대신 세수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대기업, 고소득 자영업자 등을 중심으로 세무조사가 집중될 전망이다.

정부는 현재 올해 세입예산 목표치 달성이 사실상 어렵다는 점을 시인한 상황.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 예상한 경제성장률 전망치와 이에 따른 세입전망이 과도하게 높게 설정됐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최근 경기침체 상황이 맞물리면서, 세입여건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실제로 작년과 비교해 올해 1∼2월 세수는 6조8000억원(이월분 반영시 3조6000억원) 부족징수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올해 국세수입이 전체적으로 계획대비 6조원 이상 부족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처럼 예년보다 훨씬 심각한 세수부족이 예고된 가운데 국세청은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주요 세목별로 세수진행 상황을 상시 점검한 뒤 진도율이 현격히 떨어지는 부분을 채우기 위해 행정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먼저 주요 세목 신고·납부기간에 앞서 과세 사각지대에 대한 전국단위 동시 기획세무조사를 단행, 납세자들의 성실신고 분위기를 유도하고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성실신고확인제도 정착을 독려할 방침이다.


또한 탈세제보 포상금 한도 확대, 차명계좌 증여 추정 및 신고포상금 제도,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등 최근 세법개정을 통해 변경된 제도를 명확하게 알려 자진신고를 유도하기로 했다.


특히 국세청은 현장중심의 세정활동을 통해 연평균 7%인 노력세수 비중을 한층 끌어올릴 계획이다.


예컨대 한해 세입을 200조원으로 가정할 때, 노력세수 비중은 대체로 14조원이다. 이런 경우 통상 세무조사로 5조원, 체납징수로 8조원, 전산분석 등 사후검증을 통한 자료처리로 1조원 정도의 세수가 각각 확보되는데 이 부분을 보다 확실히 챙기겠다는 설명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올해 소관 세입예산을 고려할 때 노력세수 규모는 15∼16조원 이상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세무사신문 제602호(2013.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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