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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청와대 업무보고> "세무조사반 전담 ‘암행어사’ 뜬다”
금품수수 1회 적발 시 조사국 퇴출… ‘One Strike Out’
조사국 여직원 비율 확대, 국세행정 정보공개 확대

신임 김덕중 국세청장이 최근 일련의 세무조사 비리사건으로 실추된 국세청의 신뢰도를 회복하기 위한 특단의 자구대책을 추진한다.


국세청은 지난 3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국세청 내부에 세무조사반 요원들을 전담하는 ‘특별감찰조직’을 신설하고, 향후 세무조사와 관련 단 1회라도 뇌물을 수수하거나 청렴의무를 위반한 직원들은 향후 조사파트에서 영구히 퇴출시키기로 했다.


아울러 세무조사 이후 일정기간 내 업체관계자와의 개별접촉 자체를 금지하는 방안도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무조사 전후로 부정청탁 등 잡음이 발생될 소지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국세청은 우선 내부 감찰 조직체계를 전면 개편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본청에 특별감찰조직을 만들어 세무조사 분야 비리혐의에 대한 강도 높은 감찰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그동안 세무조사 비리사건에 대해 감찰활동을 아예 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지만, 이번에는 사실상 전담조직이기 때문에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직원들에 대한 감찰수위가 한층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무조사와 연루된 업체 관계자로부터 부절적한 뇌물, 금품을 수수한 직원에 대해서는 금액을 불문하고 향후 조사 분야에서 영구 퇴출된다. 단한번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는 이른바 ‘One Strike Out’ 제도다.


국세청은 “금품수수 행위, 청렴의무 위반 시 조사 분야 근무를 영구히 배제하는 제도를 시행할 것”이라며 “세무조사 집행과정에서 비리가 개입될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 조사 후 일정기간 사무실 외 장소에서 업체 관계자 등과 개별접촉을 금지하는 방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국에 여성 직원 비율을 늘리는 방안도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금품성향이 낮은 여직원 비율을 대폭 상향하고, 토론식 보고를 하는 등 조사팀원간 상호 견제시스템을 마련하고, 세무조사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대상 선정, 집행, 종결 등 전 과정에서 적벌절차를 철저히 준수토록 관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납세자 개인정보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회 자료요청에 적극적으로 부응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통계생산 및 제공범위, 개별납세자 식별 가능성 등을 판단할 수 있는 국세정보공개 심의위원회에 국회 참여비율을 늘리고, 정부 부처 내부에서도 과세정보 공유를 요청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세무사신문 제602호(2013.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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