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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청와대 업무보고> 장부·서류 장난치면 과태료 60배… ‘폭탄’


앞으로 각종 세금 신고·납부 과정에서 장부를 숨기거나 서류를 꾸미고 과세당국을 속이면서 세금을 줄이려는 ‘불성실 납세행태’에 대한 과태료가 대폭 오를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이 이에 대한 과태료를 기존 500만원에서 최대 3억원으로 60배 올리고, 법 위반 횟수에 따라 반복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세금 좀 덜 내려다가 그 이상의 ‘벌금 폭탄’을 맞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셈이다.


국세청은 또 고급 탈세정보 확보 차원에서 탈세 신고포상금 한도를 기존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올리고,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제도를 통해 세(稅)파라치 활동을 촉진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지방, 중소기업 부담완화 차원에서 연매출 100억원 이하 43만 중소기업은 원칙적으로 정기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세청은 지난 3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올해 이 같은 방식을 통해 불성실 납세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한편, 중소기업·소송공인에 대한 세정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현재 장부은닉, 서류조작, 거짓진술 등 불성실 납세행태에 대한 과태료는 최대 500만원. 가산세 외에 붙는 벌금 형태이나 한도가 비교적 낮아 세금부과액이 상대적으로 큰 기업들은 세금을 줄이기 위해 위험을 감수하고 이 같은 위법행위를 지속했다.


이에 국세청은 해당 과태료 한도를 최대 3억원까지 상향 조정하고, 위반 횟수에 따라 반복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횟수에 관계없이 상당액의 벌금을 물려 성실신고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국세청 관계자는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상반기 중 추진할 계획”이라며 “법 위반별 과태료 수위와 반복부과 여부 등 세부사항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국세청 외부에서 생성되는 밀알 탈세정보 수집활동도 한층 강화된다. 국세청은 이미 탈세, 은닉재산 신고포상금을 기존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했고, 시민탈세감시단을 통해 고급 탈세정보를 수집하는 적극 수집하고 있다.


국세청은 시행추이를 지켜본 뒤 탈세 포상금 한도를 추가로 확대하고, 차명계좌를 통한 음성적 현금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를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다만 국세청 내부적으로 세수확보를 위한 무리한 과세, 실적위주 과세에 대한 제재근거를 만들 것으로 예상된다. 일례로 과세처분 후 조세불복 인용사례를 분석, 직원의 과실이 인정될 경우 징계나 인사 불이익을 주는 등 엄중문책하기로 했다.


납세자호보담당관의 고충민원 시정요구 청구권을 500만원 미만에서 1000만원 미만으로 조정하고,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대상도 세액 300만원 이상에서 100만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납세자 권리구제를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 대책도 추진된다.


국세청은 연매출 100억원 이하 43만여 중소기업을 정기조사 선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지방소재 기업에 대해서도 낮은 조사비율을 유지시켜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 전년대비 일자리를 더 늘리는 기업(연매출 3000억원 이하)에 대해서도 세무조사 유예혜택이 부여되고, 성실납세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컨설팅 위주의 간편 조사를 더 늘릴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전통시장별 납세자보호관실 전담 지정 ▲재기 중소기업 납세담보 면제 우대 ▲영세 중소기업 환급금 조기지급 ▲전통주 판매 촉진 지원 ▲근로장려금(EITC) 지원확대 방안 등 영세사업자, 서민층을 위한 세정지원 방안들도 확대 시행된다.


이밖에도 국세청은 내부 기획 감사를 통해 국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방안을 찾고, 특히 기장신고 등 납세협력비용을 더 낮추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최근 공격적 과세가 심화되는 브라질, 러시아 등에 주재관을 신설, 해외진출기업 세정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올해 한국에서 개최되는 아시아국세청장회의(SGATAR)에서도 해외진출기업 지원을 위한 어젠더를 발굴, 협상 테이블에 올리기로 했다.


세무사신문 제602호(2013.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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