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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청와대 업무보고> “월척 낚는다”…대기업·대재산가 ‘타깃’
현금거래 ‘현미경검증'…현금영수증 발행업종↑, 발행기준↓

국세청이 향후 지하경제 양성화 작업의 초점을 대기업·대재산가, 고소득 자영업자에 설정하고 이들의 탈세혐의에 대한 세무조사를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국세청 조사요원들의 한정된 인재 풀을 고려, 광범위하고 세밀한 조사활동보다는 세금 추징금액이 상대적으로 큰 대기업, 대재산가가 연루된 사건을 중심으로 조사 역량을 집중, 세금징수 효율성을 높인다는 복안이다.


또한 탈세가 빈번한 현금거래 감시망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을 확대하고 의무발행금액은 대폭 낮추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세청은 3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올해 업무추진 계획에서 이같이 보고했다.


국세청은 우선 지하경제 양성화 작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국세청 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기획단(T/F)을 꾸릴 예정이다.


국세청은 향후 지하경제 양성화 작업 컨트롤타워 역할을 기획단에 맡겨 신규세원 발굴 작업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대표적인 소득탈루 유형에 대한 조사활동도 한층 강화된다.


국세청은 향후 ▲고소득 전문직, 자영업자의 차명계좌·현금거래 탈세 ▲가짜석유, 자료상, 불법사채업 등 세법질서 문란행위 ▲대기업·대재산가 비자금, 변칙거래 등 음성적 탈세 ▲국내자산 불법 해외유출, 해외소득 은닉 등 역외탈세 분야를 중점 조사할 방침이다.


특히 국세청은 세무조사 선정·집행과정이나 체납자 은닉재산 추적과정에서 FIU(금융정보분석원)가 보유한 금융정보(CTR, STR)를 활용, 보다 효과적으로 세수를 확보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대표적 탈세 루트인 현금거래 감시망도 한층 촘촘해진다.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등 기존 과세인프라를 확대·보완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현행 30만원 이상인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거래기준을 10만원으로 대폭 낮추고 기존 의사,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고소득 전문 직종 외에도 현금거래 비율이 높은 귀금속, 웨딩관련업, 이삿짐센터 등 18개 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으로 신규 지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연간 매출액 10억원 이상 사업자에게 부여됐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연매출 3억원 이상 사업자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세청은 이밖에도 불성실 납세자에 대한 과태료를 대폭 올리고, 조세회피 목적의 차명계좌 사용에 대한 제재규정을 신설하고, 상장법인 공시자료 및 불공정 거래자료 제출을 법제화 하는 방안들을 올해 안에 순차적으로 실행하기로 했다.

 

세무사신문 제602호(2013.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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