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국정기조로 내세운 ‘경제부흥과 국민행복’을 달성하기 위해 대대적인 세제개편을 추진할 방침이다. 국정목표인 창조경제를 구축하기 위해 창조금융·창조형서비스업 등에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현행 세제도 일자리 창출에 효과적인 고용친화적 세제로 탈바꿈시킨다.
특히 박 대통령의 대선공약 이행에 필요한 총 135조원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임기 5년 동안 나라살림을 꾸려갈 ‘공약가계부’를 작성하고, 지하경제 양성화 등 세수확충 노력 및 강력한 세출구조조정을 추진한다.
민생안정을 위해 유통구조 개선 등 물가 잡기에도 힘을 쏟고, 서민들의 가계부채·주거비·생계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각종 지원대책도 마련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3일 오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201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하고, 이와 같은 내용의 ‘경제부흥과 국민행복을 위한 2013년도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재정부는 ‘창조경제로 경제부흥과 국민행복 달성’이라는 올해의 경제정책 추진 목표를 설정하고 ▲일자리 창출 ▲민생 및 경제 안정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원 확보 등 3개 분야를 중심으로 15개 주요 정책과제를 마련했다.
□ 창조경제 세제지원 강화…“일자리 창출하면 세금↓” = 재정부는 경제활력을 회복하면서 국정목표인 창조경제를 구축하기 위해 적극적인 재정지출과 세제지원을 펼치기로 했다.
우선 지난달 28일 발표한 2013년도 경제정책방향에서 밝힌 바와 같이 경제회복을 위해 상반기에만 연간 재정집행 규모의 60%인 173조6000억원 이상을 조기 집행한다. 하반기에 우려되는 ‘한국판 재정절벽'을 방지하기 위해 12조원+α 수준의 추경예산도 편성한다.
특히 일자리 창출을 창조경제의 핵심과제로 삼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각종 세제지원을 추진할 방침이다.
중소기업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1인당 100만원 수준의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한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도 고용증가와 관련 없는 기본세액공제를 축소하는 대신, 고용증가에 비례해 혜택을 받는 추가세액공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모든 부처가 참여하는 ‘창조경제 TF’를 구성해 창조금융에 세제지원을 늘리고, 창조형 서비스 산업에 대한 R&D 투자 세제지원도 강화한다.
창업 활성화 및 자영업자 경제력 제고를 위해 신설되는 청년 창업펀드 재원확충을 적극 지원하고, 폐업했다가 재기하는 중소기업인에 대해서는 체납세액 납부를 유예해 분할납부 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
□ "서민생활 안정”…물가·가계부채·주거비·생계비↓ = 민생안정을 목표로 물가를 잡는데도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물가 상승률을 2%대로 안정시키기 위해 농산물, 공산품, 서비스 등의 유통구조개선 종합대책을 오는 5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알뜰주유소를 확대해 기름값을 낮추고, 대형유통업체의 알뜰폰 서비스 신규 진입을 유도해 통신비 부담도 줄인다. 최근 줄줄이 인상됐던 공공요금의 경우 요금산정 기준을 개정해 객관적인 원가검증 시스템을 구축한다.
4대 중증질환과 관련된 필수 의료서비스 전액을 건강보험으로 지원하고,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 상한도 현행 2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인하한다.
□ 135조원 ‘공약가계부’ 작성… “지하경제 양성화로 세수확충” = 박근혜 정부 5년 동안 국정과제 이행에 필요한 총 135조원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세입확충 노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세수확보를 위한 지하경제 양성화에 총력을 기울인다. 현재 우리나라 GDP 대비 20∼25% 가량으로 추정되는 지하경제 규모를 선진국 수준의 10%대 수준으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우선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정지출 계획과 재원확보 방안을 모두 담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정지원 실천계획(공약가계부)’을 마련하기로 했다.
임기 5년 동안 세입기반 확충으로 53조원, 세출구조조정으로 82조원 등 135조원의 재원을 조달·지출하는 계획을 확정해 오는 5월 공약가계부를 발표한다.
조세개혁위원회를 중심으로 지하경제 양성화 등 중장기 세입확충 방안을 마련해 오는 8월 2013년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한다. 일단 올해 세법개정을 통해 약 2조원 규모의 비과세·감면을 축소할 방침이다.
그동안 근로·사업소득에 비해 세제상 우대를 받았던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도 한층 강화한다. 과세대상에서 제외됐던 KOSPI 200 선물·옵션 등 파생상품에 오는 2016년부터 거래세(선물 0.001%, 옵션 0.01%)를 부과해 연간 1000억∼2000억원 가량의 세수를 확보한다.
조합 등 예탁금 이자소득도 2016년부터 저율 분리과세(2016년 5%, 2017년 이후 9%)로 전환하고, 출자금 배당소득도 과세로 전환해 연간 4000억원 이상 세수입을 늘릴 계획이다.
선박펀드, SOC 채권, 해외자원개발펀드 등 납입금액에 제한이 없는 비과세·분리과세 금융상품에 조세지원 한도를 설정, 금융소득 종합과세 회피를 방지한다.
새로운 변칙 증여행위도 철저히 과세할 수 있도록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고소득자에게 더 유리한 소득공제 방식의 세제지원은 단계적으로 세액공제 혜택으로 전환한다.
□ 국세청·관세청, "지하경제 양성화로 28.5조원 조달” = 지하경제 양성화의 첨병 역할을 맡을 국세청과 관세청은 향후 5년 동안 총 28조5000억원에 달하는 복지재원을 지하경제 양성화로 조달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차장을 단장으로 4팀, 74명 규모의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기획단(TF)'을 설치하고, 지방국세청의 조사·징수 인력을 500명 가량 증원하는 등 지하경제 양성화 업무를 전담할 조직·인력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탈세혐의가 큰 고소득전문직·자영업자들의 차명계좌와 현금거래는 물론, 가짜석유·자료상·불법사채업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한다. 대기업·대재산가들의 비자금 조성이나 변칙거래 등 음성적 탈세와 불법재산해외유출 등 역외탈세도 중점 조사한다.
특히 대표적 지하경제로 알려진 현금거래를 양성화하기 위해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을 확대한다. 현행 거래 건당 30만원 이상으로 정해진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금액기준을 10만원으로 낮추고, 귀금속·웨딩·이삿짐사업 등 고액현금거래가 많은 업종을 의무발급 대상에 추가한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기준도 현행 연간 공급가액 10억원 이상 개인사업자에서 3억원 이상 개인사업자까지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정보분석원(FIU) 금융자료를 활용해 탈세혐의 분석, 세무조사, 체납자 은닉재산 추적 등을 강화한다. 대주주 등의 주식거래자료 수집범위를 확대해 주식 양도소득세 탈루를 방지하고, 해외 신용카드 사용정보도 실시간으로 제공받아 탈세를 차단할 계획이다.
이미 지난달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단(TF)을 발족한 관세청도 조직기능과 인력을 지하경제 척결과 세수관리 중심으로 재배치하고, 세수확보에 집중할 방침이다. 이전가격을 악용한 탈세와 국부유출 위험성이 높은 다국적기업 등을 대상으로 관세조사를 강화한다. FTA 원산지 세탁과 고세율품목 저가신고 등 지능적 탈세행위에 대한 특별 기획조사도 실시한다.
한편 추경호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번 청와대 업무보고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기조인 경제부흥과 국민행복을 위한 국정과제 실천계획”이라며 “국정과제 이행에 필요한 재원실천 대책으로 공약가계부를 작성해 총 135조원의 조달과 지출계획을 오는 5월 재정전략회의에서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무사신문 제602호(2013.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