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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639]
<기획재정부, 청와대 업무보고> ‘박근혜 정부’ 세법 윤곽… ‘세수친화형’ 세제개편

기획재정부는 지난 3일 오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201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하고, 이와 같은 내용의 ‘경제부흥과 국민행복을 위한 2013년도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업무보고 내용 중 세제와 관련된 내용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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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가 임기 5년 동안 복지공약 실현 등 국정과제 이행에 필요한 135조원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세입확충에 초점을 맞춘 세법개정을 추진한다.


특히 고액현금거래를 통한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현금영수증 및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을 확대하는 등 지하경제 양성화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세수확보 및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그동안 근로·사업소득에 비해 세제상 우대를 받았던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도 한층 강화한다.
이외에도 각 부처에서 실시하는 유사·중복사업을 조정하는 등 5년 동안 총 82조원 규모의 세출구조조정을 실시해 복지재원을 마련하고, 일자리 창출 중심의 창조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고용친화적인 세제개편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3일 오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201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하고,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부흥과 국민행복을 위한 2013년도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재정부는 업무보고를 통해 ▲지하경제 양성화 ▲금융소득 과세 강화 ▲일자리 창출 세제지원 등에 포커스를 맞춘 박근혜표 세법개정 방향을 마련했다.

 

□ 지하경제 양성화, 비과세·감면 축소…"복지재원 53조원 마련” = 재정부는 임기 5년 동안 국정과제 이행에 필요한 총 135조원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세입확충에 중점을 둔 세법개정을 실시할 방침이다.


국정과제 재원의 40% 가량인 53조원을 세입확충을 통해 마련하겠다는 의지다. 구체적인 세입확충 계획은 지하경제 양성화로 28조5000억원, 비과세·감면 축소로 15조원을 마련하고 체납징수·세무조사 강화 등으로 나머지 10조원을 확보하기로 했다.


특히 지하경제 양성화에 세제개편의 초점을 둘 계획이다. 현재 GDP 대비 20∼25% 가량으로 추정되는 지하경제 규모를 선진국 수준인 15%대로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우선 현금영수증 및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을 확대해 대표적인 지하경제로 꼽히는 고액현금거래를 통한 탈세를 방지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현재 현금영수증가맹점 사업자를 비롯해 변호사 등 일부 전문직고소득자의 경우 건당 30만원 이상의 현금매출에 대해서만 고객이 요구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할 의무가 있지만, 현금매출 기준을 10만원 이상으로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에 귀금속, 웨딩관련업, 이삿짐센터 등 고액현금거래가 많은 업종을 추가한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금액기준도 현행 연간 공급가액 10억원 이상의 사업자에서 3억원 이상 개인사업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도 대폭 늘릴 예정이다.


재정부는 현금영수증·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및 성신신고확인서 제출 대상 확대 방안의 경우 시행령 개정사항인 만큼, 오는 8월 세법개정안 발표에 앞서 6월말까지 시행령을 개정해 시행할 계획이다.


금융정보분석원(FIU) 금융자료를 100% 활용해 고액현금거래를 중심으로 탈세혐의 분석, 세무조사, 체납자 은닉재산 추적 등을 강화한다.


대주주 등의 주식거래자료 수집범위를 확대해 주식 양도소득세 탈루를 방지하고, 자본거래 성실신고 여부를 검증한다. 해외 신용카드 사용 정보도 실시간으로 제공받아 탈세를 방지할 방침이다.
지난해부터 역점 사업으로 추진해온 역외탈세 방지대책도 강화한다. 국가간 조세정보 교환을 확대하고, OECD 역외탈세 방지대책 논의에도 적극 참여한다. 역외탈세 관련 실태분석과 연구용역도 병행할 예정이다.


지하경제 양성화 전담 TF를 구성해 가짜석유, 가짜양주 등 지하경제 비중이 높은 경제활동 영역에 세무조사 역량을 집중하고, 면세유 불법 유통 방지를 위한 면세유 관리시스템도 구축한다.


새로운 유형의 변칙 상속·증여, 차명계좌를 이용한 재산은닉 등을 악용한 탈세행위를 막기 위해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를 지속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다. 비효율적인 비과세·감면 제도도 대폭 정비한다. 일몰 기한이 도래한 비과세·감면은 반드시 종료한다는 원칙 아래 올해에만 약 2조원, 2017년까지 총 15조원의 비과세·감면을 축소할 방침이다.

 

□ 금융소득 과세 강화…“파생상품·조합예탁금 이자소득 과세” = 그동안 근로·사업소득에 비해 상대적으로 세제혜택을 많이 받았던 금융상품에 대한 과세도 정상화하기로 했다.

우선 과세대상에서 제외돼 왔던 KOSPI 200 선물·옵션 등 파생상품 거래에 대해 오는 2016년부터 거래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세율은 선물 0.001%, 옵션 0.01% 등으로 적용해 연간 1000억∼1200억원 수준의 세수를 확보할 계획이다.


조합 등 예탁금 이자소득도 저율 분리과세로 전환해 2016년 5%, 2017년 이후 9% 등의 세율을 적용하고, 출자금 배당소득도 2016년부터 과세로 전환해 연간 4000억원 이상의 세수를 늘릴 방침이다.
선박펀드, SOC채권, 해외자원개발펀드 등 납입금액에 제한이 없는 비과세·분리과세 금융상품에도 조세지원 한도를 설정해 금융소득 종합과세 회피를 방지한다.

 

□ 고용창출 세제지원 강화…"일자리 늘리면 세금 깎아준다” =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회복과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고용친화적인 세제지원 방안도 마련한다.


고용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중소기업들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세제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를 신설해 중소기업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1인당 100만원씩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줄 방침이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도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도록 개선한다. 고용증가와 관련 없는 기본세액공제를 축소하는 대신, 일자리 창출에 비례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추가세액공제는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창업 활성화 및 자영업자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신설되는 청년 창업펀드 재원확충을 적극 지원하고, 재기 중소법인에 대해서는 체납세액 납부를 유예해 분할납부 할 수 있도록 배려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조금융에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인력확충과 관련된 R&D 투자관련 세제지원도 대폭 늘릴 예정이다.


재정부는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확대 등 시행령 개정사항의 경우 오는 6월말까지 작업을 완료해 시행하고, 나머지 세법개정 사항들은 8월까지 중장기 세입확충 방안을 마련해 10월 정기국회에 세법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조세정책관은 “세원투명성 제고를 위해 지하경제 양성화는 반드시 추진할 과제”라며 “FIU 정보활용을 위한 부처 협업,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확대 등 시행령 개정사항은 6월말까지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세무사신문 제602호(2013.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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