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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지하경제 47조원 잡는다” … 관세조사 확대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단’ 발족, 조사인력 2배 확대
밀수·불법외환거래 집중단속…年1.5조원 세수↑


관세청이 박근혜 정부의 복지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지하경제 양성화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었다.

관세청은 27일 오전 서울본부세관에서 국가재정 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한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단’ 발대식을 가지고, 관세청 차장을 단장으로 세수확보 대책을 구체적이고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세청은 우선 기업심사·범칙조사 등 지하경제 단속 인력을 종전 223명(38팀)에서 431명(73팀)으로 2배 가까이 늘리고, 관세조사를 대폭 확대키로 했다.


이렇게 되면 연 47조원으로 추정되는 밀수와 탈세, 불법 외환거래 등의 세원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관세청은 내다보고 있다.


또한 관세청이 최근 3년간 관세조사를 통해 다국적기업으로부터 추징한 세액이 2100억원(전체 추징액 중 70%)가 되는 만큼, 다국적기업과 특수거래관계에 있는 기업들의 조세회피 등을 찾아내는데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세청과의 공조도 강화하기로 했다. 


재산 해외도피, 자금세탁 등을 위한 불법 외환거래와 고세율 농산물, 귀금속 등 직접 밀수 위험이 높은 품목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계획이다. 집중단속할 품목은 금, 다이아몬드, 고추, 참깨, 인삼 등이다.


제3국 물품을 FTA체결 국가로 우회해 수입하거나 원산지증명서를 위조하여 FTA 특혜세율을 적용하려는 시도를 철저히 차단해 세액 탈루 위험을 줄일 계획이다.


연간 16조원의 관세 징수액 중 30%가 환급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수출물품 제조에 사용된 원재료를 바꿔치기 하거나 소요량을 부풀려 계산하는 방식의 과다 환급 사례 등을 적극 단속할 예정이다.
이밖에 관세청은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외환거래정보 활용 권한을 고액현금거래(CTR)까지 확대하고, 신용카드 해외사용내역 정보를 실시간으로 입수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 세원을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이번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단 출범으로 연간 약 1조5000억원 이상의 세수확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백운찬 관세청장은 “관세청은 정부의 복지공약 실현, 경제회복 등을 위한 정부의 재정 수요를 책임지는 세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며 “이번 계기를 통해 대외거래 관련 지하경제를 발본색원해 조세정의를 구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무사신문 제601호(20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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