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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521]
5년간 비과세·감면 정비… “15조원 복지재원 가능할까?”
정부, 2013년 조세지출 기본 계획 수립

 

정부가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맞춤형 고용·복지 등 박근혜 대통령이 제시한 국정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고자, 임기 5년 동안 비과세·감면 제도를 대폭 정비할 방침이다.
특히 향후 4년 동안 연간 5조4000억원에서 최대 6조원 가량씩 비과세·감면 제도를 정비해 총 15조원 이상의 재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정부가 추진하는 140大 국정과제 중 조세분야 대부분이 세제지원을 신설·확대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 비과세·감면 정비만으로 세입에서 15조원의 복지재원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열린 국무회의에 ‘2013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안)’을 제출하고, 재정소요 충당을 위해 오는 2017년까지 비과세·감면 제도를 대폭 정비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 국세 비과세·감면만 30조원…“5년간 절반 줄인다” = 재정부에 따르면 현재 운영되는 국세 관련 비과세·감면 제도는 총 228개로서 감면세액만 29조8000억원에 달한다.

비과세·감면 혜택이 종료되는 일몰 기한별로는 올해 44건(1조7000억원), 2014년 50건(8조원), 2015년 이후 70건(3조4000억원), 일몰기한 없음 64건(16조7000억원) 등이다.

재정부는 새 정부 출범을 맞아 필요한 재정 소요에 충당하기 위해 비과세·감면 제도를 대폭 정비하고, 2017년까지 15조원의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우선 올해에만 약 1조8000억원∼2조원 가량의 비과세·감면을 정비하고, 임기 동안 매년 5조4000억원∼6조원 규모의 비과세·감면 제도를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비과세·감면을 대폭 축소하기 위해 일몰이 도래한 제도는 원칙적으로 종료하고, 정책목적상 꼭 필요한 경우에만 엄격하게 검토·재설계해 도입하기로 했다. 기존에 운영하던 비과세·감면 제도들도 상시적으로 성과를 평가해 상시적으로 정비한다.

고소득층에 상대적으로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점차 전환하고, 근로소득자 소득세 특별공제 종합한도 및 개인사업자 최저한세 등 조세감면 관리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 "줄이긴 해야는데, 나갈 돈도 많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가 제시한 국정과제들 중 조세분야를 살펴보면 비과세·감면 정비로 15조원에 달하는 복지재원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실제로 정부는 140大 국정과제 안에 안정적 세입기반 확충, 지하경제 양성화 등 조세정의 확립, 중소기업 졸업시 단계적 세제지원 축소 등 세입확보를 위한 방안을 담았다.

그러나 세입확충 방안과 함께 다수의 세제지원 신설·확대 방안도 마련했다. 비과세·감면을 축소하고 지하경제 양성화에 박차를 가해 세수를 늘리더라도 나갈 돈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국정과제 속의 조세분야 과제를 살펴보면 가업상속지원 강화, 엔젤투자 소득공제 확대, R&D 조세지원 확대, 근로장려세제 적용대상 확대 등 기존 세제지원을 강화하거나 늘리는 방안이 다수 포함돼 있다.

사회서비스산업 세제지원, 렌트푸어 지원, 자녀장려세제, 문화예술 조세지원, M&A 세제지원, 재기중소기업인 재창업 세제지원, 임대사업자 세제지원 등도 담겨있다.

재정부는 새 정부 출범을 맞아 국정과제 수행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재정부에서 주관하는 과제는 물론 타부터 국정과제 수행을 위한 조세지원 방안도 차질 없이 마련할 계획이다.

 

 

□ 조세전문가들, 15조원 불가능… “방향성 맞지만 어렵다” = 민간 조세전문가들도 증세 이전에 비과세·감면제도를 대폭 정비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대해서는 동감했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재원 마련을 위해 각종 비과세·감면 제도를 정비하려고 노력했지만 이해관계자들의 반대에 막혀 번번이 실패했던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원윤희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는 "결과적으로 비과세·감면 정비가 성공할지 여부는 모르지만, 쉽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무엇보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의지를 갖고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각종 비과세·감면을 정비하기 위해서는 세법 개정이 필요하므로, 정부의 의지뿐만 아니라 국회의 협조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비과세·감면 정비로 15조원을 마련한다는 방안은 가능성이 절대 높지 않다”며 “다만 이번 정부의 의지가 다른 정부보다 강하다는 점을 볼 때 상당한 성과를 내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문제는 국회가 될 것이며, 국회에서 과연 비과세·감면 정비를 정부 요구안대로 해줄지, 여·야간 무난히 합의처리가 될지가 문제”라며 “결국 국회의 뒷받침이 중요하므로 정부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등과 일찍 호흡을 맞춰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정부가 비과세·감면을 대폭 정비할 경우 대기업들이 늘어난 세부담을 중소기업 등에게 전가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기획재정부 세제실 관계자는 “일몰되는 비과세·감면은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일몰이 도래하지 않는 것도 상시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라며 “비과세·감면 정비로 5년간 15조원을 마련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밝혔다.


 

세무사신문 제601호(20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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