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말까지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가구가 6억원 이하, 85㎡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할 경우 취득세를 전액 면제받을 전망이다.
생애최초 주택구입 자금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DTI(총부채상환비율)를 은행권 자율로 적용하고, LTV(주택담보대출비율)도 70%로 완화한다.
특히 9억원 이하 신규·미분양주택과 1세대1주택자가 보유한 85㎡ 이하(9억원 이하)의 기존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취득 후 5년 동안 양도소득세도 전액 면제 받게된다.
부동산시장 과열기에 도입됐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가 폐지되고, 구입한 주택을 1∼2년 내에 팔아치우는 단기양도에 적용되던 중과세율도 대폭 완화된다.
박근혜 정부는 1일 서울시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장관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취득세·양도세 등 주택거래 관련 세부담을 대폭 완화해 주택거래를 활성화시키는데 이번
4·1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의 초점을 맞췄다.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취득세 면제… “젊은층 주택구입 늘린다” = 우선 정부는 침체된 주택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젊은층들의 주택구입 수요를 늘릴 수 있도록 생애최초 주택구입에 대한 세제지원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가구가 올해 연말까지 6억원 이하, 85㎡ 이하 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를 전액 면제해줄 계획이다.
주택기금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지원도 올해 지원규모를 당초 2조5000억원 수준에서 5조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주택구입자금 지원 소득요건도 기존 부부합산 연소득 55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완화한다. 금리도 현행 3.8%에서 주택면적별로 60㎡ 이하(3억원 이하)는 3..3%, 60∼85㎡ 이하(6억원 이하)는 3.5%로 인하한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DTI를 은행권 자율로 적용하고, LTV도 70%로 완화할 방침이다. 30년 분할상환 대출도 신설해 젊은층의 상환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무주택자가 85㎡ 이하, 6억원 이하, LTV 70% 이상인 주택 또는 현재 임차로 거주중인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수준인 3.5%의 금리로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 금리도 현행 4.3%에서 4.0%로 인하하고, 소득요건도 기존 부부합산 연소득 4000만원에서 4500만원으로 완화한다.
□ "집 사면 5년간 양도세 면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 폐지 = 연말까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나중에 집을 팔 때 납부해야할 양도소득세도 전액 면제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올해 연말까지 9억원 이하 신규·미분양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납세자에 대해 주택 취득 이후 5년 동안 양도세 전액을 면제해줄 방침이다.
5년 이후에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도 취득일로부터 5년 동안 발생한 양도소득 금액은 양도세 과세대상에서 전액 공제해주기로 했다.
신규·미분양주택이 아닌 기존주택을 구입해도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기존주택의 경우 1세대1주택자(일시적 2주택자 포함)가 보유한 85㎡ 이하, 9억원 이하 주택으로 감면대상이 한정된다.
특히 정부는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다주택자들에게 적용되던 양도세 중과 제도 등 부동산시장 과열기에 도입됐던 각종 규제들을 폐지할 방침이다.
주택 거래시 부과되는 과도한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 50∼60%) 제도를 폐지하고, 다주택자들에게도 6∼38%의 기본세율을 적용할 계획이다.
구입한 주택을 1년내에 단기양도할 경우 적용되는 50%의 중과세율도 40%로 완화하고, 2년내 단기양도의 경우 현행 40% 대신 6∼38%의 기본세율을 적용한다.
법인의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해 일반법인세 외에 30%의 세금을 추가 과세하던 제도도 폐지한다.
분양가상한제는 시장상황에 따라 지정·해제할 수 있도록 신축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그린벨트 등 중첩 규제로 국민들의 불편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도 검토한다.
□ 공공분양주택 등 공급물량 축소… “민간임대시장 활성화” = 과잉공급된 주택물량도 탄력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우선 공공분양주택 공급물량을 기존 연 7만호에서 2만호 이하로 대폭 축소할 계획이다.
이미 착수된 물량을 감안해 2013년부터 오는 2017년까지 신규 인허가 물량은 1만호 수준으로 관리하고, 60㎡ 이하 소형주택으로만 공급하기로 했다. 시장상황이 어려운 올해 분양주택 청약물량도 당초 1만6000호에서 8000호 수준으로 대폭 축소한다.
시중에 도는 여유자금을 활용해 민간 임대시장도 활성화한다. 기업형 임대사업자의 토지매입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민간 임대사업에 대한 토지임대부 임대주택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민간 임대주택의 시설관리 및 임차인 관리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주택임대관리업을 신설, 각종 세제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특히 민간 주택이면서도 임대료 인상 규제 등 공공성을 갖는 '준공공임대 주택'을 신설해 각종 세제감면을 적용할 방침이다.
준공공임대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공공임대주택 수준으로 감면하고, 현재 다주택자에 적용되는 최대 30%의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율도 60%까지 확대해 주는 방안을 검토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주택시장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가격 상승기의 수요억제·대량공급 체제에서 탈피해 공급물량은 축소·조정하고, 실수요와 건전한 투자수요를 진작시킬 것”이라며 "실수요자 등에 대한 취득·양도세 한시적 감면조치 등을 병행해 시장 조기회복을 견인하겠다”고 밝혔다.
세무사신문 제601호(201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