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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금융자료 활용 ‘6조원 세수효과’…어떻게 가능한가?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금융자료 활용시 연간 약 6조원의 세수효과가 있다.”


세수여건이 극도로 악화되면서 국세청이 온 신경을 쏟고 있는 ‘FIU 금융자료 활용 확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올 세입에서 세수결손이 12조원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정부예측이 나오면서 안정적인 세수확보가 더욱 중요해졌고, FIU 자료를 잘만 활용하면 연간 6조원의 세수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국세청의 예측은 정부 입장에서 솔깃한 얘기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국세청의 ‘6조원 세수효과’는 지금까지 FIU로부터 통보받은 자료를 세무조사 등에 활용한 통계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FIU 정보를 국세의 부과.징수에 활용한다는 것만으로도 음성적 차명거래 및 고액 현금거래를 대폭 축소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국세청의 기본 인식이다.

또한 일반론적으로 "지하경제의 10%만 양성화해도 연간 3조8천억원의 세수효과가 기대되고, 20%를 양성화하면 연간 7조6천억원의 세수효과가 있다"고 국세청은 추정하고 있다.

이는 지하경제비율을 GDP의 17%로 잡을 경우, ‘2010년 GDP 1천173조원×17%×2010년 조세부담률 19.3%×1/10(또는 2/10)’로 계산했을 때 얘기다.

‘6조원 세수효과’를 세부적으로 보면, FIU 정보 전체를 탈세혐의 조사에 활용하면 연간 약 4조5천억원 정도의 세수효과가 기대되고, 거기에다 체납자 은닉재산 추적에 활용하면 연간 1조원, 간접효과로 연간 5천억원 이상의 세수효과가 있다는 게 국세청의 추정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2009∼2011년까지 FIU로부터 1만8천502건을 통보받아 1만1천942건에 대해 4천318억원을 추징했다. 건당 3천600만원을 추징한 꼴이다.

따라서 ‘건당추징세액 0.36억원×2011년 STR 33만건×상세분석 중 국세청 제공비율 38.1%’로 계산하면 약 4조5천억원이 나온다는 계산이다.

또한 FIU 자료를 체납자 은닉재산 추적에 활용할 경우 현금정리비율이 평균 30%에서 10% 증가한다고 예상하고, ‘2011년 기준 체납발생총액 23조원×40%-당초 현금징수실적 8조원’으로 계산하면 연간 1조원의 세수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세무사신문 제601호(20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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