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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351]
민주 “김앤장, ‘탈법’…법 개정할 것”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위원들이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을 규제하기 위한 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최근 박근혜 정부의 고위공직자 상당수가 김앤장 출신인 것으로 나타나면서 전관예우 문제와 함께 ‘김앤장 공화국’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김앤장의 운영시스템이 현재 변호사법의 규정을 따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법사위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26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변호사법에 의하면 현재 다수의 변호사들이 공동운영하는 (로펌) 형태는 물론 주식회사도 있겠지만 유한회사, 조합의 형태로만 가능하다”며 “그러나 김앤장은 변호사법이 규정하고 있는 어떤 형태의 조직도 아니다. 즉 탈법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바로 이 점에 김앤장의 모든 미스터리가 다 들어있다”며 "법사위에서는 다시 변호사법을 손을 봐서 김앤장이 변호사법을 위반하는 탈법 행태에 대해 법을 새로 고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김앤장이 LIG그룹과 우리투자증권의 2000억원대 사기소송과 관련해 양쪽 다 소송대리를 한다는 보도와 관련, “변호사 윤리를 위반했다는 변협의 유권해석이 있었다. 그런데 변호사 윤리를 떠나서 상도의에도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는 "김앤장 출신의 고위공직자들이 대한민국을 다 장악했다”며 "재벌기업, 다국적기업의 변호를 일삼다가 이제는 국민을 변호하고 국민의 권익을 지키겠다고 한다”고 꼬집었다.

 

 

세무사신문 제601호(2013.4.1.)

 [조회: 1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