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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331]
세목, 25개→10개 통폐합 추진…“교육·농특세 폐지”
목적세 폐지시 관련 예산 국세서 배분해 충원해야해 관련 단체 반발 예상돼

 

정부가  현재 다른 세금의 세액을 과세기준으로 삼아 부과되는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 ‘부가세(附加稅)’를 본 세목으로 통폐합시키는 등 세목을 숫자를 대폭 줄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총 135조원에 달하는 복지재원을 증세 없이 마련하기 위해 현재 총 25개에 달하는 국세 및 지방세 세목을 10개 내외로 줄여, 과세당국의 효율적인 세금징수와 납세자들의 성실납세를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명박 정부를 비롯해 지난 정권에서 대부분 세목 통폐합을 시도했지만, 교육세·농어촌특별세 등 목적세를 비롯한 여러 가지 특별세목의 경우 사용 용도가 세법에 명확히 규정돼 있어 교육계 등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반발이 만만찮을 전망이다.

지난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중장기 조세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현행 25개 세목(국세+지방세)을 10개 가량으로 통폐합하는 방안을 기본방침으로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우리나라 세목은 국세의 경우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관세 등 14개다.

지방세목은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등 11개로 국세와 지방세를 모두 합치면 세금의 종류는 25개에 달한다.

세목 간소화를 추진하는 정부는 우선 세법상 사용목적이 명확히 규정된 일부 '목적세'를 통폐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목적세의 경우 다른 세금에 함께 부과되는 ‘부가세(附加稅)’가 대부분이어서, 목적세를 본 세목과 통합하는 방안을 집중 모색할 전망이다. 예를 들어 교육세를 폐지하는 대신 교육세가 부과되던 주세·개별소비세·교통세 등의 세율을 교육세 과세분만큼 인상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납세자들이 납부하는 세금이 줄어들지는 않지만 국세청 등 과세당국의 징수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납세자들도 보다 간편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조세체계를 단순화해 성실납세를 유도하려는 의도다.

현재 세금에 또 다른 세금이 더해지는 부가세는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지방소득세(소득분) 등이다. 교육세의 경우 주세, 개별소비세, 교통세 등의 세액에 최대 30%까지 세금이 부과된다.

정부 입장에서는 목적세가 본 세목으로 통폐합될 경우 징세업무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국민들의 성실납세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총 135조원에 달하는 복지재원 확보를 위한 세수증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또한 교육세, 농특세, 지방교육세 등 목적세를 모두 ‘소비세’ 항목으로 통합하는 방안도 검토될 전망이다.

재산세, 자동차세 등 보유한 재산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는 지방세의 경우 재산보유세 등으로 통합해 세목을 줄이는 방안도 추진된다. 취득세와 등록세의 경우 취득세로 완전히 일원화하고, 주민세도 지방소득세와 함께 과세하는 방식으로 통폐합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재정부 관계자는 "정부는 목적세, 부가세 등 여러 가지 특별 세목을 간소화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며 “세목 간소화 및 통폐합 방안은 박근혜 정부 조세개혁의 기본방침”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가 세목 통폐합을 쉽게 추진하기는 힘들 전망이다. 교육세, 농특세 등 목적세의 경우 관련 분야의 이해관계자들이 세금 통폐합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교육세, 농특세 등 목적세의 경우 MB정부 시절에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교육계와 농민단체는 물론, 야당의 반발에 부딪혀 무산됐다.

박근혜 정부도 목적세를 폐지할 경우 교육·농어촌 관련 예산을 다른 국세에서 배분해 충원할 수밖에 없어,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생기는 관련 단체들의 극심한 반발이 예상된다.

재정부 관계자는 "지난 정권에서도 교육세와 농특세 등을 폐지하고 본래 세금으로 통폐합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반대로 성공하지 못했다”며 "이번 정부에서도 세목 통폐합을 추진할 경우 관련 당사자들은 물론 야당의 반대에 부딪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세무사신문 제600호(2013.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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