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기준을 위반한 회사에 내려지는 처벌 규정이 강화된다.
단,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으로 회계기준이 바뀌면서 실수로 재무제표를 작성한 회사의 경우 이를 자진 수정하면 고의를 제외하고 처벌이 감경된다.
금융감독원은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을 지난 11일 개정했다.
개정 시행세칙에 따르면 회계기준 위반에 대해 고의, 중과실, 과실 등을 구분해 처벌 규정이 세분화된다.
지배회사의 연결재무제표 및 개별재무제표가 모두 회계기준을 위반할 경우에는 중복되는 처벌 중 가장 중한 조치가 부과된다.
분식회계 파급 효과가 큰 비(非)상장 법인에 대해서는 상장 법인과 동일한 조치가 내려진다.
상장 법인과 동일한 조치가 내려지는 비상장 법인의 대상은 자산 5000억원 이상, 차입금 과다(자산의 50% 이상), 상장 예정 법인 등이다.
그동안 비상장 법인은 상장 법인보다 1단계 낮은 조치를 부과받았다.
최소 기준의 64배 이상으로 대규모 분식회계를 한 기업은 1단계 가중처벌된다.
최근 3년 동안 분식회계 규모가 최소 기준의 64배 이상인 기업은 24개로 전체의 11.1%에 달했다.
세무사신문 제600호(2013.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