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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 처벌 강화, 고의 아니면 경감

 

회계기준을 위반한 회사에 내려지는 처벌 규정이 강화된다.

단,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으로 회계기준이 바뀌면서 실수로 재무제표를 작성한 회사의 경우 이를 자진 수정하면 고의를 제외하고 처벌이 감경된다.

금융감독원은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을 지난 11일 개정했다.

개정 시행세칙에 따르면 회계기준 위반에 대해 고의, 중과실, 과실 등을 구분해 처벌 규정이 세분화된다.

지배회사의 연결재무제표 및 개별재무제표가 모두 회계기준을 위반할 경우에는 중복되는 처벌 중 가장 중한 조치가 부과된다.

분식회계 파급 효과가 큰 비(非)상장 법인에 대해서는 상장 법인과 동일한 조치가 내려진다.

상장 법인과 동일한 조치가 내려지는 비상장 법인의 대상은 자산 5000억원 이상, 차입금 과다(자산의 50% 이상), 상장 예정 법인 등이다.

그동안 비상장 법인은 상장 법인보다 1단계 낮은 조치를 부과받았다.

최소 기준의 64배 이상으로 대규모 분식회계를 한 기업은 1단계 가중처벌된다.

최근 3년 동안 분식회계 규모가 최소 기준의 64배 이상인 기업은 24개로 전체의 11.1%에 달했다.

 

 

세무사신문 제600호(2013.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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