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후보시절 공약으로 제시한 복지국가 재원마련을 위해 ‘NO 증세, 비과세·감면제도 정비’ 방안이 국정과제로 제시된 가운데, 한국조세연구원은 지난 5일 제 47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증세 없는 세수확보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김학수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비과세 감면제도 정비를 통한 세수확보 방안’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연간 30조원 수준의 세수손실을 유발하고 있는 200여개의 비과세·감면제도 정비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 연구위원은 비과세·감면제도가 세수손실 뿐만 아니라, 항구화·기득화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세수기반 확충 뿐만 아니라 조세제도의 효율성과 조세형평성 제고을 위해 반드시 수행해야함을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는 약 200여개 비과세·감면제도를 운영중으로, 해당 제도운영에 따른 세수손실액은 2011년 이후 연간 30조원을 소폭 하회하는 수준으로 집계됐다.
이와관련해 현 국세감면 현황을 살피면, 정부에서 발표한 2013년 조세지출예산서에는 지난해 국세감면액이 총 29조7천317억원으로 잠정집계됐으며, 각 항목별로는 조세지출분야가 18조3천405억원(61.7%), 비망<개별세법상의 비과세·감면에 따른 비용>분야가 11조1천462억(37.5%), 경과조치<폐지이후 종전규정에 따라 한시적 비과세·감면>분야가 2천450억원(0.8%) 등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해 국세감면액의 52.7%에 달하는 17조원이 서민·중산층·중소기업에게 지원되고, 39.1% 수준인 11조6천억원이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지원됐다.
김 연구위원은 서민·중산층·중소기업 지원내역을 살핀 결과, 조세지출 분야에서 더욱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비용공제 성격이 강한 비망항목의 경우 48%만이 서민 등 층에 지원되는 등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상대적으로 높게 지원됐다고 분석했다.
김 연구위원은 비과세·감면제도에 대한 정비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고 예측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정비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일관되게 시행할 수 있는 박근혜 정부의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세부적인 정비방안으로는 조세지출 정비의 경우 일몰도래하는 제도는 폐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비망항목 정비는 새정부의 국정철학 및 국정과제를 반영하고 조세 3대원칙<경제적 효율성, 수평적·수직적형평성, 조세제도 운영의 효율성>에 따라 정비해야 함을 주장했다.
이와관련, 박근혜 정부는 비과세·감면제도의 경우 일몰이 도래시 폐지를 원칙으로 삼고 있으며,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 엄격한 관리체계 하에서 일몰연장 또는 새로운 조세지원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기본골자로 하고 있다.
이와함께 의원발의 형태로 입법되는 조세지원제도의 경우에도 조세지출 사전·사후관리체계 및 성관관리체계 적용대상으로 포함해야 함을 덧붙였다.
비과세·감면제도의 정비를 위해서는 한해 37% 수준에 달하는 비망항목 정비 또한 반드시 필요한 실정이다.
김 연구위원은 대부분의 비망항목들은 고소득층에 유리한 소득공제 또는 비과세 형태로 지원되고 있다며, 결과적으로 서민·중산층·중소기업의 수혜비중이 상대적으로 조세지출 항목들보다 낮게 나타나는 점은 개선해야 함을 강조했다.
한편, 박근혜 정부가 향후 3년동안 일몰이 도래하는 모든 조세지출 제도를 폐지할 경우 오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2조6천억원에서 46조6천억원까지 세수확보가 가능하다는 전망이 제시됐다.
그러나, 이는 모든 일몰도래 제도를 폐지하고 폐지이후 경제전반의 영향을 전혀 고려치 않은 극단적인 전제에 기초해 추산한 결과다.
김 연구위원은 매년 30조원 수준의 국세감면액이 발생한다고 전제할 때 향후 5년 동안 발생할 총 국세감면액 150조원의 10%인 15조원 정도의 조세지원 규모 축소를 박근혜 정부가 목표해야 하며, 이는 집권 초기에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비과세·감면제도의 성공적인 정비를 위해서는 정부 뿐만 아니라 의회 등 입법부의 협조 또한 절실함을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은 비과세·감면제도 정비의 성공과 실패여부는 정부가 얼마나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는 것 뿐만 아니라 입법부의 협조여부도 중요하다며, 정부는 올해 8월 세법개정안 제출시기까지 정비방안을 마련하고, 입법부는 중장기 정비방안에 전체를 일괄 심의·의결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세무사신문 제600호(2013.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