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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843]
세무조사기준 승인… 세무조사위원회 설치 법률안 발의
이만우 의원, 세무조사절차 법률로 규정해야

 

국세청이 시행중인 세무조사절차를 현행 훈령이 아닌 국세기본법에 명시하는 한편,  세무조사기준에 대한 사안은 민간전문가 과반수 이상이 참여하는 세무조사위원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세무조사에 관한 법률안이 입법예고됐다.

이만우의원(새누리당,사진)이 대표 발의해 국회에 입법예고중인 이번 세무조사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1903918)은 세무조사의 목적과 정의,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범위와 기간, 조사방법 등 세무조사 절차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국세청 훈령이 아닌 법률로 규정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이만우 의원실은 “그간 국세청이 세정개혁의 기치를 내걸고 세무조사의 민주화와 투명화를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지만, 법률이 아닌 국세청훈령에 대부분 의존함에 따라 법치행정의 원리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국세청 세무조사는 검찰청 범죄수사와 더불어 강력한 국가권력으로 작용되고 있으나, 형사소송절차와 달리 체계적으로 정비된 법제가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는 조세·법학계의 의견이다.
이에따라 대다수 성실납세자들이 세무조사의 목적과 절차, 조사시기와 대상자 선정 등 세무조사의 대강조차 알지 못한 채 언제 세무조사를 받을지 몰라 불안해하고 있다.

반면에 정부는 과세목적이 아닌 각종 정부시책의 실효성을 강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세무조사권을 남용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극히 일부 세무공무원들의 경우 세무조사를 빌미로 납세자와 불법거래를 하다가 적발되는 등 불법행위와 권한남용사례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이 의원실은 “세무조사 절차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국세청 훈령이 아닌 법률로 규정해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적법·공정한 세무조사 관행을 확립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배경을 밝혔다.

금법에 발의된 세무조사에 관한 법률안은 현행 국세기본법 및 개별세법에 따라 실시하는 부과처분 목적의 세무조사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조사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조사공무원이 과세목적외에 다른 목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없도록 했으며, 조사권을 남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세무조사가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없도록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고위공직자가 특정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착수 및 종결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세청 또한 행정편의에 따라 세무조사를 남용할 수 없도록 조사대상자 선정기준, 선정방법, 선정절차, 조사범위 및 조사방법 등도 법률로 규정토록 하고 있다.

세무조사를 받는 납세자의 권리도 대폭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담긴다.

법률안에는 해당 법이 규정하는 경우와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거한 세무조사가 아니면 납세자의 주택 또는 사무실 등을 수색하거나 장부·서류 등을 압수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조사공무원이 부과처분을 위해 실지조사를 마친 경우 10일이내 서면으로 조사결과를 통보토록 하고 있다.

특히, 이같은 내용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세청장 소속으로 세무조사위원회를 두고, 해당 위원회에는 민간전문가들이 과반수 이상 참여하는 한편, 세무조사기준에 대한 절차적 규정을 반드시 해당 세무조사위원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


 

세무사신문 제600호(2013.3.18.)


‘납세자든 국세공무원이든 힘든 한 해 될듯’

지하경제 양성화, 얼마나 세수로 연결될까?

국세청이 박근혜정부의 재정조달을 위해 총력전을 펼칠 것으로 보이지만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경기침체로 세수여건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사무관과 직원 정기 전보인사를 지난달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징세업무에 돌입한 국세청 직원들은 ‘세수확보’ ‘지하경제 양성화’라는 최대 국정과제 앞에 잔뜩 긴장한 기색이 역력하다.
본·지방청을 비롯해 일선세무서 직원들의 속내는 ‘지난해 세수가 펑크 난데 이어 올해 경제상황도 만만치 않은데 과연 목표세수를 조달할 수 있을까?’라는 것. 세수확보 최일선에 있는 세무서 과장들은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등 주요 세목의 신고납부를 성실하게 해 줄 것과, 신고후 철저한 검증을 하겠다는 점을 납세자들과 세무대리인들에게 강조하고 있다”고 했다.
국세청이 지난달 정기인사와 함께 지방청 조사국과 숨긴재산 무한추적팀을 중심으로 인력을 대거 보강한 것과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성과가 있겠지만 세수확보에 있어 큰 비중은 차지하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국세통계 등을 통해 알려지고 있듯이 세무조사로 인한 세수비중은 극히 미미하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국세청은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첫 시동을 걸었다. 지난달 1차로 가짜석유 불법유통혐의자 66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전격 착수한 것.
국세청은 역외탈세, 고소득자영업자, 불법사채업자, 가짜석유, 차명재산 은닉, 비자금 조성 등 지하경제와 관련된 탈세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강화하겠다는 방침도 재차 천명했다.
일각에서는 “가짜석유나 불법사채업자, 역외탈세 등과 같은 경우는 세무조사로 인한 추징액이 그대로 세수로 연결된다고는 볼 수 없다”며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쏟아 부은 행정력만큼 효율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 비춰볼 때 “대기업이나 호황업종, 중기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가 강화되지 않겠느냐”는 분석과 함께 “수년째  기획조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탈루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고소득자영업자에 대한 조사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세무조사 강화와 함께 신고 사후검증, 체납정리 업무도 예년보다는 강도가 더 세질 것으로 보인다. 일선세무서 한 관리자는 "납세자나 국세공무원이나 힘든 한해가 될 것 같다”고 했다.

세무사신문 제600호(2013.3.18.)

 [조회: 18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