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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토지만 소유해도 주택분 종부세 부과 가능”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대한불교조계종 낙산사가 속초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조세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주택 건물을 소유하지 않고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부속토지의 가액을 합산한 금액이 과세기준금액 6억원을 초과하므로 원고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낙산사는 강원 양양군 강현면 전진리 일대 3만7천965㎡의 땅을 보유했으며, 이 토지에는 지역주민이 무단 건축한 주택 194채가 있었다.

속초세무서는 2008년 11월 토지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200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8천300여만원과 농어촌 특별세 1천600여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낙산사는 “토지가 비과세 대상인 경내지이며, 주택과 부속토지의 공시가격 합산액이 모두 6억원을 넘지 않는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낙산사 측이 주택 거주자들로부터 매년 한 차례 토지 사용 대가를 받은 점 등을 들어 청구를 기각했으며, 2심도 항소 기각했다.

 

 

세무사신문 제600호(2013.3.18.)

 [조회: 13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