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는 부가가치세 면세분 거래에 대해서도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e세로 홈페이지에서 전자계산서 발급 및 전송을 할 수 있다.
지난 7일 국세청에 따르면, 4월 1일부터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처럼 전자계산서도 e세로를 통해 발급 또는 전송을 할 수 있다.
첫 시행인 만큼 e세로를 통한 전자계산서 발급 및 전송은 납세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얘기다.
면세분 거래에 대한 전자계산서 발급 방법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방법과 동일하다.
e세로 홈페이지(www.esero.go.kr)에 접속해 발급 가능하며, 민간 전자(세금)계산서 사이트(ASP) 또는 자체 구축한 시스템(ERP)에서 발급한 경우도 다음날까지 국세청에 전송할 수 있다.
전자계산서 발급 시기는 세금계산서와 같이 공급시기에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월 합계 계산서 등의 경우 예외적으로 공급시기가 속하는 다음달 10일까지 발급해야 한다.
전자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다음날까지 국세청에 전송할 수 있다.
국세청은 면세분 거래에 대해 전자계산서를 발급하고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의 다음달 11일까지 전송한 경우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전자계산서 발급 전송은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가산세도 없다.
국세청은 전자계산서를 발급하고 전송한 경우에는 삭제가 불가능하므로 착오 기재한 사항 등이 있는 경우 수정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세무사신문 제600호(2013.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