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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722]
기재부, 알기 쉽게 새로 쓴 조세법령안 공개
용어도 개정… ‘유체물 및 무체물’ → ‘물건과 권리’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조세법령이 대대적으로 바뀐다.

 
기획재정부는 알기 쉽게 새로 쓴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법의 법·령·칙 개정문안을 6일 공개했다.

개정안의 가장 큰 변화는 조문번호 체계다. 그동안 세법 법률과 시행령ㆍ시행규칙의 조문번호가 서로 달라 관련된 내용을 한 번에 찾아보기 어려웠다.

예컨대 세금계산서 면제와 관련된 내용을 찾아보려면 부가세법 16조(세금계산서), 부가세법 시행령 57조(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의 면제 등), 부가세법 시행규칙 17조(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에 흩어진 규정을 각각 찾아야 했다.

새로 쓴 부가세법에선 이러한 내용이 부가세법 33조, 시행령 33-1조, 시행규칙 33-1-1조 등으로 조문번호를 통일했다.

어려운 용어도 뜯어고쳤다. ‘유체물 및 무체물’로 표기하던 것을 ‘물건과 권리’로 바꾸고, 말로 풀어썼던 계산방법을 표와 산식으로 바꿨다.

이번 내용은 기재부의 ‘조세법령 새롭게 다시 쓰기 홈페이지’(www.taxl awreform.co.kr)와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인회사계회, 세무사회, 삼일아이닷컴, 이택스코리아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누구나 홈페이지를 열람하고 의견을 낼 수 있다. 새로 쓴 조세법령의 편의성, 조문 번호 체계의 개편 필요성 등을 알기 위한 설문조사도 하고 있다.

개정안은 공청회를 거쳐 5∼6월 법제처 심사를 받고 정기국회 시작 전인 7월까지 국회에 제출된다.


 

세무사신문 제600호(2013.3.18.)

 [조회: 1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