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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 2013년도 개정세법 및 법인세신고안내 보수교육 실시
정구정 회장 “공익회비는 장차 폐지할 예정”이라고 밝혀

개정세법 및 법인세신고 안내 등에 대한 2012회계연도 2차 회원보수교육이 지난 5일 서울지방세무사회 및 중부지방세무사회를 마지막으로 순조롭게 마무리됐다.


2012회계연도 2차 회원보수교육은 지난달 25일 대구를 시작으로 전국 6개 지방회에 이어 5일 서울회 및 중부회까지 차질 없이 진행됐으며, 정구정 회장은 각 지방회의 보수교육에 이어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된 서울회 및  중부회 보수교육에서 윤리교육을 실시했다.

회원 6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서울회 및 중부회 보수교육에서 정구정 회장은 윤리교육시간 특강을 통하여 “세무사회 소유 회계프로그램인 ‘세무사랑2’에 대한 지적소유권을 인수했다고 밝히면서 앞으로 이를 활용해 한길TIS 매출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등 2013년도에는 한길TIS 경영 개선에 박차를 가해 흑자폭을  늘리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또한 정구정 회장은 세무사회 공익재단에 대해 “공익회비는 대외홍보용으로 올해 안으로 후원회제도가 만들어지면 장차 폐지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1구좌 2천원의 CMS후원회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구정 회장은 회원사무소에서 월 2천원의 CMS 후원회원을 10구좌씩 유치해주면 회원이 1만명이니까 10만명의 후원회원을 확보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월 2억원의 후원회비가 들어오게 됨으로서 세무사회공익재단은 공익회비를 폐지해도 충분히 활동할 수 있다며 앞으로의 공익재단 운영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정구정 회장은 앞으로 2∼3년은 세무사회에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진단하면서 “세무사회에 업역을 뺏긴 변호사협회·회계사회·경영지도사회 등이 업역을 다시 회복하자며 현재 법령개정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며 “세무사회의 향후 과제는 회원들의 단합으로 이룩한 50년 제도개선 성과를 잘 지켜나가는 한편 조세소송대리권 등 아직 성취하지 못한 제도개선을 계속 추진하면서 세무사의 업무영역이 축소되지 않고 확대되도록 적극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원보수교육에서는 서울지방국세청 김봉래 세원분석국 국장과 김상훈 신고분석2과 서기관이 강사로 나서 법인세 신고방향과 신고 시 유의사항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그리고 개정세법 교육에서는 기획재정부 문창용 재산소비세 국장이 세법 개정 방향에 대해 설명했으며, 윤수현 법인세제과 사무관이 법인세·국제조세·부가가치세·상속증여세를 장태희 소득세제과 사무관이 강사로 나서 소득세·양도소득세·조세특례 등 세법 전 분야에 걸친 개정 사항 중 눈 여겨 볼 사항들을 중점적으로 짚어줬다.


한편 세무사회는 이번 교육을 수강하지 못한 회원들을 위해 2013년도 개정세법 및 법인세신고안내 2개 과목을 동영상으로 제작해 교육 내용을 세무연수원 홈페이지에 제공하고 있다.

 

▲ 지난 5일 정구정 회장이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된 서울지방회 및 중부지방세무사회 보수교육에서 윤리교육을 하고 있다.

 

세무사신문 제600호(2013.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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