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4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정뉴스
 [조회: 1696]
존경하는 회원여러분께 호소 드립니다
1979년 회칙개정 취지에 맞게,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는 것은 ‘연속하여 맡는 것을 1차에 한하도록 제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라고 해석되어야 합니다.

 

경교수 한국세무사회 이사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저는 세무사고시회장 등을 역임하고 현재 한국세무사회 이사를 맡고 있는 등록번호 2826번 경교수 회원입니다

 

저는 재직이사 32명의 뜻을 모아 회칙개정과 회칙해석을 위한 임시총회 소집요구서를 세무사회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세무사회는 이사들이 제출한 임시총회 소집요구서에 의하여 3. 5. 임시총회를 소집하였습니다. 이에 저를 비롯한 재직이사들이 왜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하게 되었는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저는 세무사를 개업한지 30년이 되었습니다. 제 나이 68세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회장님을 보아왔지만 정구정 회장 만큼 사심 없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오직 세무사제도 발전과 세무사회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헌신한 회장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능력도 탁월하였습니다. 이는 세무사회가 창립된 지 50년 동안 성취하지 못하였던, ▲공인회계사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을 폐지하였으며 ▲변호사와 공인회계사는 세무사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인회계사가 독점으로 수행하였던 국토해양부와 지식경제부 등의 기업(재무)진단업무를 세무사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2004.1.1.이후 변호사자격을 취득한 변호사는 세무사 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하여 오늘날 매년 쏟아져 나오는 2,500명의 변호사가 세무사 시장으로 진입할 수 없도록 하여 우리 세무사들의 생존권을 지켜 냈습니다.

 

현재 법률시장은 포화상태입니다. 만약 매년 쏟아져 나오는 2,500명의 변호사가 세무대리시장으로 넘어오게 놔두었다면 우리 세무사들의 세무대리시장이 잠식당하는 것은 시간문제로 세무사들의 생존권은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해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호시탐탐 세무대리시장 진입을 넘보는 경영지도사가 세무대리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세무사법‘ ’국세기본법’ ‘지방세법령’을 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세무사에 대한 전자신고세액공제를 도입하여 오늘날 개인세무사는 4백만원을 세무법인은 1천만원을 세액공제 받도록 하였으며 ▲지급조서전자제출세액공제를 도입하여 개인세무사는 2백만원을 세무법인은 3백만원을 세액공제 받도록 하여 회원들이 세무사회에 납부하는 회비납부 금액 이상을 전액 보전 받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무사가 작성한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지 않으면 2005년부터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토록 하여 2004년 이전까지 임의적이었던 외부조정계산서를 강제적인 제도로 만들어 조정계산서업무를 확실한 세무사의 업무로 만드는 등 세무사회가 과거 성취하지 못하였던 수많은 50년 숙원사업들을 성취하였습니다.

 

이처럼 정구정 회장은 우리 회원들에게는 엄청난 선물을 선사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회원은 정구정 회장에 대하여 “회갑을 한참 지난 사람이 협회의 회장님을 진심으로 존경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지만, 저는 정말 눈물겹도록 존경합니다” 라고 게시판에 글을 올리기도 하였습니다. 또 다른 회원은 “규정 개정을 통해서라도 정구정 회장님께서 회장직을 5년 정도라도 추가적으로 더 수행해 주시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소망도 있습니다” 라는 글을 올리기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저는 수많은 회원들로부터 정구정 회장이 그 동안 닦아 놓은 대정부관계와 대국회관계 등을 활용하여 추진하던 많은 일들을 계속 추진하여 세무사의 업무영역을 확대하는 등 세무사제도를 반석위에 올려놓을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회장을 맡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정구정 회장이 그동안 회장을 2회 4년 하였다고 하나 이는 10년 전인 2003년 회장에 당선되어 2년 한 것을 포함한 것입니다. 그러나 회장이 되어 많은 일을 제대로 하려면 회장직을 연달아서 4년을 해야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2년의 임기는 너무나 짧은 것입니다.

 

많은 회원들은 능력이 탁월한 정구정 회장이 다시 한 번 회장을 하지 못한다면 그래서 정구정 회장이 그동안 닦아 놓은 대정부관계와 대국회관계 등을 활용하지 못한다면 이는 우리 세무사들에게 엄청난 손해라고 하였습니다.

 

심지어 많은 회원들은 조세언론에서 세무사회장후보로 거명되는 회원들보다 ‘정구정 회장이 회장을 하는 것이 백배 낫다’ 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저는 많은 회원들로부터 ‘정구정 회장 이외는 대안이 없다’는 말도 많이 들었습니다. 이는 듣기 좋은 소리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진심어린 바램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구정 회장이 다시 한 번 회장을 맡는 것이 우리 회원들에게 이익이 되고 특히 세무사의 업무영역을 확대하는 등 세무사제도를 반석위에 올려놓을 수 있다는 신념에 따라서 정구정 회장에게 다시 한 번 회장에 출마할 것을 권유하였습니다.

 

그러나 정구정 회장은 ‘많은 회원님들로부터 그런 권유를 받고 있다’고 밝히면서 ‘자신이 또 회장을 하겠다고 하면 무슨 사심이 있어서 회장을 하겠다는 것으로 오해를 받아 명예가 훼손될 것’이라며 사양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정구정 회장에게 회원들을 위해 많을 일을 하게 되면 오해가 풀려 명예가 회복될 것이라며 그동안 다져 놓은 대정부관계와 대국회관계를 활용하여 우리 세무사계가 안고 있는 많은 난제들을 해결하여 세무사회를 반석위에 올려놓으라고 거듭 권유하였습니다.

 

하지만 정구정 회장은 자신이 출마하기 위하여 ‘회장은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는 규정을 1987년 세무사회가 유권 해석한 전례에 따라 ‘중임의 의미’를 ‘거듭하여 회장직을 맡는 것, 즉 연속하여 맡는 것은 1차에 한하도록 제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상임이사회에서 유권 해석하여 출마하게 되면 이는 회원들의 뜻이 아닌 정구정 개인의 욕심에 의한 것으로 오해를 받아 명예가 훼손된다며 사양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정구정 회장이 다시 한 번 회장에 출마할 수 있도록 재직이사 32명의 뜻을 모아 ‘회장은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는 규정을 1979년 회칙개정 당시의 취지에 맞게 ‘회장은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라고 해석하기 위하여 임시총회 소집요구서를 세무사회에 제출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한국세무사회 회칙 제23조 제6항은 “회장은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1979. 4. 27. 정기총회에서 신설된 조항으로 1979년 회칙개정 당시 ‘중임’을 어떠한 의미로 사용하였는지가 중임을 해석하는 기준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1979년 당시에는 重任과 連任의 의미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고 같은 의미로 사용되던 시기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법원에서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79년 총회회의록에서도 중임의 의미를 연임의 뜻으로 사용하고 표기한 것이 확인됩니다.

 

이러한 사실은 1979년 회칙개정에서 '중임' 규정을 신설한 장본인인 최기덕 전 회장(7대∼9대 회장)님의 장남으로 회칙개정에 참여한 최영혁(1690, 68 세)세무사께서 2013. 2. 14. 회원게시판에 ‘중임'의 의미는 제도의 도입과정이나, 승인 총회에서 '한 사람이 평생 2회 이상 회장직을 못 한다'는 내용이 아니라 '계속하여 2회 이상 못 한다'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며, 그 진실은 총회기록을 보면 알 것을 왜 논란이 되는지‘ 라는 글을 올린 후 “전 회장님이 본인의 부친으로 이 규정의 탄생과정을 가장 가까이서 보고 아는 것이기에 그 역사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것”이라고 증언한 것에서도 확인됩니다.

 

위와 같은 사실 등에 기초하여 세무사회는 1987. 4. 11. 79년 회칙개정 당시의 취지를 감안하여 ‘회장은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라는 규정의 의미를 ‘거듭하여 회장직을 맡는 것, 즉 연속하여 맡는 것은 1차에 한하도록 제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유권해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세무사회의 유권해석에 대하여 김 모 회원은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는 뜻은 ‘거듭하지 않고 간격을 두고라도 두 번만 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라는 다른 사건의 대법원판례를 들어, 세무사회 유권해석은 잘못된 것이라고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일반적으로 회장은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는 규정의 취지는 한사람이 평생 두번만 회장을 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한국세무사회 회칙의 중임제한 규정은 규정의 신설경위와 취지 그리고 상임이사회의 유권해석 내용 등에 비추어 연속하여 회장을 맡는 것을 1차에 한하도록 제한하였을 뿐이고 평생 2번 이상은 회장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또한 나○○ 의원이 회장을 두 번 역임(89.4.∼91.4. 91.5.∼93.4.)한 후 2년 후인 1995.4월에 또다시 회장에 입후보하려고하자, 세무사회 집행부는 1987.4.11. 유권 해석한 것을 뒤집어,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는 뜻은 ‘거듭하지 않고 간격을 두고라도 두 번만 회장직을 맡을 수 있다’ 는 것을 뜻하는 것이라고 기존의 유권해석을 바꾸어 나○○ 의원이 회장입후보를 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세무사회가 1987. 4. 11. 회장은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는 의미는, 거듭하여 회장직을 맡는 것 즉 연속하여 맡는 것은 1차에 한하도록 제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라고 유권 해석하였고, 이러한 유권해석이 대법원에서 확정되어 사법적으로 확정된 회칙을 자의적으로 바꾸어 회장입후보를 하지 못하도록 막은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나○○ 의원의 가처분 소송을 받아들여 세무사회는 나○○ 의원의 입후보를 받아주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전례에서 보듯이 법원은 “세무사회의 경우에는 1979년 회칙개정 당시의 취지를 감안하여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는 것은, 연속하여 맡는 것은 1차에 한하도록 제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라고 해석하는 것이 맞다”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따라서 일부회원이 다른 사건의 판례를 들어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는 것은 ‘거듭하지 않고 간격을 두고라도 2번만 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세무사회 경우에도 그렇게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세무사회의 경우에는 맞지 않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1979년 회칙 개정 당시의 취지 등을 감안하여 세무사회칙에서 중임의 의미는 단지 연임을 뜻하는 것이라고 인정한 판례가 있는데도 우리 세무사회 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다른 단체의 중임의 해석에 대한 판례를 가지고 와서 시시비비를 논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저는 고시회장을 역임한 회원으로 세무사회 역사를 나름대로 알고 있는 회원입니다. 세무사회 내에는 고시회 여성세무사회 석박사회 등 각종 임의단체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무사회가 1987. 4. 11. ‘회장은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는 규정을 ‘거듭하여 회장직을 맡는 것, 즉 연속하여 맡는 것은 1차에 한하도록 제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라고 유권 해석한 것에 대하여 세무사회 내의 각종 임의단체에서 이는 잘못된 해석이라고 성명서 등을 발표하며 반대하는 것을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특히 나○○의원이 회장을 두 번 역임(89.4.∼91.4. 91.5.∼93.4.)한 후 2년 후인 1995년 4월에 당시 세무사회 집행부가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는 의미는 ‘평생에 2번만 할 수 있다’ 라는 것이라고 1987년과 상반된 유권해석을 하자 이는 1987년 유권해석과 배치되는 것이라며 법원에 가처분소송을 제기하며 세무사회장선거에 출마하자, 고시회 등은 나○○ 의원의 주장을 지지하고 나○○후보의 선거운동을 하였습니다.

 

95년 당시 고시회장은 이 모 회원이었으며 정구정 회장과 김종화 상근부회장 등은 고시회 부회장으로 나○○후보의 선거운동을 하였으며 이○○, 오○○, 박○○, 정○○ 등의 역대고시회장과 김○○, 정○○ 등의 역대 서울지방회장 등은 ‘중임의 의미’는 ‘단지 연임’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을 지지하고 나○○후보의 선거운동을 하였습니다.

 

근자 회칙 해석에 대한 논란을 바라보며 동일한 회칙을 놓고서 세무사회장 출마에 따른 이해관계와 정구정 회장에 대한 감정에 따라서 입장을 바꾸어 시시비비를 논하는 것을 바라보며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특히 ‘회장은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는 것에 대하여, 1987년 세무사회가 유권 해석한 전례가 있었고, 이에 대해 대법원도 세무사회의 1987년 유권해석이 맞다 라고 판결한 전례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에서 다른 사건의 대법원판례를 들어서 그것도 정구정 회장이 중임의 의미는 단지 연임을 뜻하는 것이라고 상임이사회에서 유권 해석하여 출마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이사들의 요구에 의하여 회원들에게 회칙해석을 묻겠다고 하는 것에 대하여 성명서를 배포하며 정구정 회장을 비방하는 비이성적인 행태를 바라보며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꿩 잡는 게 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중국의 등소평 주석도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되는 것처럼 인민의 배 고품을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지 사상이 먼저가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

 

회칙은 회원들의 권익신장과 제도발전을 수단이지 목적은 아닙니다. 회원들의 입장에서는 능력 있는 회원이 회장을 2번하면 어떻고 3번 하면 어떻습니까. 일만 잘하면 되는 것입니다. 세무사회장은 공권력을 행사하는 자리도, 영리를 추구하는 자리도 아닙니다. 세무사회장은 오직 회원의 복지증진과 세무사제도발전을 위하여 봉사하는 명예직입니다.

 

공인회계사회, 변호사회, 변리사회, 관세사회, 노무사회, 건축사회, 대한의사회, 대한약사회 등의 유사전문자격사 단체에서는 일을 잘하면 계속하여 회장을 할 수 있도록 회장에 대한 중임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회 발전과 전체회원들의 이익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세무사회도 굳이 능력 있는 회원이 회장에 출마할 수 있는 길을 막을 필요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중임의 의미를 1979년 회칙개정취지에 맞게 연임으로 해석한다고 하여, 능력 없는 회원이 회장후보로 출마하면 회원들은 선출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특히 ‘중임의 의미’를 ‘연임의 의미’로 해석한다고 하여 회원들이 피해를 입을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법원도 ‘세무사회장직은 그 설립목적에 비추어 볼 때 기본적으로는 세무사 제도의 발전과 회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봉사하는 명예직의 성격이 강하고 어떠한 권력이나 영리적인 이해관계에 관련된 직위가 아닌 사실 등을 감안하여 본다면 회장직을 평생에 걸쳐 2번 이상 할 수 없도록 제한할 필요성이 없어 보인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어느 회원은 회원게시판에 “우리 세무사들에게는 누가 회장이 되든 상관없는 일이고, 누가 진정, 회원들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사람인가가 중요할 뿐이다” 라고 글을 올리기도 하였습니다.

중임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여야 하는가는 이성적으로 판단해야지 감정적으로 판단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원에서 우리 세무사회의 경우에는 ‘회장은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라는 규정은 ‘거듭하여 회장직을 맡는 것, 즉 연속하여 맡는 것은 1차에 한하도록 제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인정해 준 결정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세무사회와 전혀 관련 없는 다른 단체의 판례를 가지고 와서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는 뜻은 평생 2번 밖에 할 수 없는 것이다’ 고 주장하며, 임시총회를 개최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며 정구정 회장을 비방하는 것은 온당치 않은 것입니다.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정구정 회장이 다시 한 번 회장에 출마할 수 있도록, 79년 회칙개정에서 신설된 ‘회장은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는 규정에서 ‘중임의 의미’는, 1979년 회칙개정 당시 ‘연임의 의미’로 표기된 사실이 1979년 총회의사록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이러한 사실은 1979년 회칙개정 당시의 증인인 최영혁 세무사의 증언에 의하여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무사회도 1987.4.11. 1979년 회칙개정 당시의 취지를 감안하여 ‘중임의 의미’는 ‘단지 연임’을 뜻하는 것이라고 만장일치로 유권 해석한 선례가 있었으며, 이러한 세무사회의 유권해석에 대하여, 법원도 세무사회 경우에는 ‘중임의 의미는 단지 연임을 뜻하는 것이라고 1987. 4. 11. 세무사회가 유권 해석한 것이 맞다’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따라서 2013. 3. 5. 개최되는 임시총회에서 한국세무사회 회칙 제23조 제6항에서 “회장 및 감사는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는 것은 “거듭하여 맡는 것 즉 연속하여 맡는 것을 1차에 한하여 제한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라고 해석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회원님들의 성원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중간제목 : 법원도, “일반적으로 회장은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는 규정의 취지는 한사람이 평생 두번만 회장을 할 수 있다 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한국세무사회 회칙의 중임제한 규정은 연속하여 회장을 맡는 것을 1차에 한하도록 제한하였을 뿐이고, 평생 2번 이상은 회장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결하였습니다.


한국세무사회 이사 경 교 수 올림

 

세무사신문 제598호(2013.2.18.)

 [조회: 16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