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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2월 12일까지

 

국세청은 지난달 17일 부가가치세(부가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는 지난 1년 동안의 수입금액과 사업장 기본사항을 오는 2월 12일(화요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업장현황신고 대상 사업자는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판매업, 대부업 등 61만명이다. 보험설계사와 음료품배달원, 복권·연탄소매업자 등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됐다.

특히 산후조리원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로 전환되고(2012년 2월 2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과 자동차 운전학원 교육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로 전환(2012년 7월 1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해당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들은 신고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안종주 국세청 소득세과장은 "자동차운전학원 교육용역이 과세로 전환됐기 때문에 부가세 과세사업자로 변경된 사업자는 변경 전 면세사업자의 수입금액과 기본사항을 신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복식부기의무자가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가공(위장)으로 주고 받은 경우 보고불성실가산세(공급가액의 2%)가 부과되고 의료업, 수의업 및 약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않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사업장현황신고불성실가산세(수입금액의 0.5%)가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신고 후 불성실신고자에 대해서는 현장확인 등을 통해 수입금액을 철저히 검증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안 과장은 "특히 외형노출을 우려한 계산서 미발급 행위 및 필요경비 허위계상 목적의 허위계산서 수수행위를 중점 사후검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업장현황신고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가 가능하다. 홈택스 미가입자의 경우 국세청에서 발송한 신고안내문에 기재된 홈택스 가입용번호(PIN)를 이용해 전자신고를 할 수 있다.
전자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필요한 서식을 출력하거나 세무서에서 서식을 받아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세무사신문 제597호(20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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