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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503]
일본의 청색신고제도

 

일본의 신고납부제도와 청색신고제도의 도입 배경 신고납부제도는 납세자가 스스로 세법의 규정에 따라 자기의 과세 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행정관청에 신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엇보 다도 납세자의 이해와 협력을 필요로 하는 것은 물론 납세자 스스로 가 계속적이고 올바른 기장을 하여 그에 따른 객관적인 계수를 기초 로 소득을 계산할 수 있는 기반을 제도의 기본적인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에 신고납부제도가 채택된 것은 昭和22년(1947년)으로 이 시기는 2차 세계대전 패망 후 미국세제의 강력한 영향 하에 놓여 있던 시 기로서 신고납부제도가 제정되었지만 그 전까지의 정부 부과과세제도 에 익숙해 있던 당시의 납세자에게는 기장의 필요성과 기장의 습관이 희박할 수 밖에 없어 昭和23년의 경우 납세자의 70%가 갱정처분을 받 는 상태에 이르렀다. 이처럼 지극히 불안정한 신고납부제도의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昭和 25년(1950년)의 샤프트권고안에 기초한 전면적인 세제개편이 이루어졌 는데 이 세제개편의 일환으로 제정된 것이 청색신고제도인 것이다. 청색신고제도가 도입되어 반세기를 넘어서고 있는 지금은 상당히 정 착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데 그 배경으로 다음의 조치들을 열거할 수 있겠다.

 

① 昭和25년(1950년) 신고납부제도의 기반을 세우기 위한 청색신고 제도의 창설 ② 昭和59년(1984년) 신고납부제도의 가일층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백색신고자에 대해서도 기록보존제도, 기장제도, 수지내역서 첨 부제도를 제정 ③ 이들 제도의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서 세무사회, 청색신고회 등 관계 민간단체의 협조를 얻어 기장방법의 지도를 필요로 하는 납세자에게 적절한 지도를 꾸준히 이행 ④ 신고누락이 고액이라고 인정되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철저한 세무 조사실시 일본의 청색신고제도의 개요 청색신고제도는 사업 등을 영위하는 개인 또는 법인이 사전에 세무서 장의 승인을 얻어 청색의 신고용지로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이들 청색 신고납세자에게는 장부서류를 비치하는 일정수준의 기장을 계속적으로 이행함(기장의무)과 동시에 그 장부서류 일체를 7년간 보존해야 하는 의무(보존의무)가 지워져 있다.

 

한편, 이들 청색신고자 및 청색법인 납세자에게는 일반 납세자와 비 교하여 세제상 유리한 소득금액계산 및 처우가 인정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것이 청색신고제도로서 일본의 신고납세제도의 중심적 역할을 담 당하고 있다. 청색신고제도의 승인절차 및 장부서류 보존, 청색신고의 특전 현재 청색신고제도는 납세자 사이에 정착되어 있어 2000년 (1999년 귀속분) 현재 청색신고자는 개인 474만人, 법인 260만社가 청색신고 제도에 의한 신고납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첫째, 청색신고제도의 승인신청 절차를 살펴보면 새로이 청색신고를 하려는 납세자는 그 해의 3월 15일까지 [청색신 고승인신청서]를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그 해의 1월 16일 이후에 사업을 개시한 자는 개업일로 부터 2개월 이내에 신 청하도록 되어 있다.

 

☞ 법인의 경우에는 사업연도 개시일의 전일(신설법인의 경우에는 설립후 3개월을 경과한 날과 사업연도 종료일 중 가장 빠른 날의 전 일)[법인세법 제 122조]

 

청색신고 승인신청에 따른 요건은 특별히 정해진 것이 없으며 복식 부기에 근거한 기장을 하는 사업자라면 청색신고를 할 수 있는 것이다. 둘째, 청색신고자의 장부서류와 보존에 관해서는 청색신고의 기장은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작성할 수 있을 정도 의 정규의 부기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현금출납장, 외상매출장, 외상매입장, 경비장, 고정자산대장과 같은 장부를 비치한 간이장부도 인정되고 있다. 이들 장부 및 서류와 7년간 보존하도록 되어 있는데 서류에 따라서는 5년간 보존하도록 되어 있는 것도 있다. [법률규정] 사업소득, 부동산소득, 산림소득이 있는 사업자는 법인 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세무서의 승인을 받아 청색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청색신고 납세자는 분개장, 총계정원장, 기타 필요한 장부를 갖추고 과세소득을 정확히 계산할 수 있도록 그 자산, 부채 및 자본에 영향을 미치는 일체의 거래에 대하여 복식부기의 원칙에 따라 정연하고 명료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제 143 조, 148조) (법인세 법 121조) 당해 납세자는 그 기록과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기타 자료에 의거 결산을 행하고 이들 장부 및 서류를 7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셋째, 청색신고의 특전은 40여가지 종류가 있으나 그 중 주요한 것 을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우리나라의 종전 녹색신고제도 시행시 주어졌던 조사면제의 특전은 없었다)

 

① 청색신고 특별소득공제 ㉮ 55만엔 또는 45만엔 특별공제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산림소득이 있는 사업자가 그들 소득에 관한 거래내용을 정규의 부기원칙에 따라 (일반적으로는 복식부기)에 의해 기장을 하고 확정신고 기한내에 나) 목에 규정한 기장에 근거하여 작 성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와 함께 확정신고서에 첨부하여 그 적용받을 금액을 기재하여 제출하는 때에는 55만엔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1993년부터 2002년까지의 각 연도분에 대해서는 간이부기 방 식에 의해 기장하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도 확정신고 기한내에 소정의 장부서류 및 기타 서류에 근거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를 확정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최고 45만엔을 공제한다. 다만, 현금주의를 선택하고 있는 자는 청색신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다. ☞ 전전년의 사업소득이나 부동산소득의 합계액가 300만엔 이하인 사람은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면 수입이나 필요경비를 현금주의에 의해 계산할 수 있다. 그 외 부동산, 사업, 산림소득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55만엔(45만엔) 이하인 경우에는 그 합계액이 한도액이 되며 부동산, 사업, 산림소득 의 순으로 공제한다. ㉯ 10만엔 특별공제 위 ㉮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청색신고자는 10만엔의 청색신고특별 공제가 적용된다. 다만, 부동산, 사업, 산림소득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만엔 이하인 경우에는 그 합계액이 한도액이 되며 부동산, 사업, 산 림소득의 순으로 공제한다. ☞ 법인의 경우 청색신고 특별공제규정이 없다. ② 청색사업 專從者 급여 청색신고자와 함께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기타 친족 중 15세 이 상의 자로서 오로지 그 청색신고자의 사업에 전적으로 종사하고 있는 사람(원칙적으로 6개월 이상)에게 지급한 급여는 신고서에 기재된 금 액의 범위내에서 專從者의 노무에 대한 대가로서 적정한 금액이라면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또한 청색사업전종자로서 급여를 지급 받은 자에 대하여는 공제대상 배우자나 공제대상 친족이 될 수 없다.

 

법인의 경우 청색사업 전종자 급여인정 규정이 없다. ③ 대손충당금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그 사업의 수행 상 발생한 외상매출금, 외상매입금, 대여금 등의 대손에 의한 손실예상액으로서 채권장부가액의 5.5%이하의 금액을 대손충당금 계정에 산입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필요경비로서 인정한다. 다만 금융업의 경 우에는 3.3%로 한다.

 

또한 채권 중 대손 기타 이와 유사한 일정의 사유에 의한 손실의 예 상액으로서 대손충당금계정에 산입, 필요경비로 인정된 금액계산의 기 초가 된 채권은 제외된다.(즉 충당금의 대상이 되는 채권이란 손실로서 경비처리가 되었거나 이미 필요경비에 산입되어 있는 것은 제외한다)

 

☞ 법인의 경우 대손충당금 설정율(법정)은 업종별로 다르다. 소매업 : 0.15%(자본금 1억엔 이하 1%), 제조업 : 0.1%(0.8%), 금융 보험업:0.05%(0.3%), 할부판매소매업 : 0.2%(1.3%), 기타사업 : 0.1% (0.6%) ④ 결손금의 이월과 결손금 소급공제 사업소득 등이 적자가 되어 당해 연도에 순손실의 금액이 있는 때에 는 그 결손금은 그 다음해 이후 3년 간에 걸쳐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서 공제할 수 있다.

 

또한 전년에도 청색신고를 한 경우에는 결손금 이월공제 대신 결손금을 그 해의 전년도 분의 소득으로 소급하여 전년 도의 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 법인의 경우 (1) 당해사업연도 개시일 전 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청색신 고서를 제출한 사업연도에 있어 발생한 결손금의 이월액은 당해 사업 연도의 손금에 산입된다.(법57조) (2)당해 사업연도에 있어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결손 사업연 도 개시일 전 1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로 소급하고 세무서장의 조 사에 따라 법인세의 환급을 받을 수 있다.(법81조) ⑤특별상각 조세특별조치법에 규정된 특별상각의 대부분은 청색신고 납세자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⑥준비금의 설정 조치법에 규정된 각종의 준비금은 청색신고서 제출을 그 요건으로 하여 손금산입이 인정된다.

 

넷째, 마지막으로 청색신고자에 대하여는 과세절차상 다음의 특전이 인정된다. ① 세무서는 납세자의 장부서류를 조사하여 소득 기타 계산에 잘못 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갱정할 수 있다( 소득세법 155조, 법인세법 130조 1항) ☞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를 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추계과세를 할 수 없다는 의미임. 일반적으로 세무조사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업종별로 다르지만), 변 호사나 의사, 음식점 등에 있어서 변동수치가 없다면 10년에 1 - 2회 의 세무조사가 있다. 다만 조사에 앞서 수정신고가 많은 경우에는 비 교적 단기간에 조사가 행해진다. ② 세무서는 갱정통지서에 갱정의 이유를 부기하여야 한다.(소득세 법 155조 2항, 법인세법 130조 2항) ☞ 갱정처분에 대한 통지는 하지만 그 이유를 부기하는 것은 청색신 고자에 한 해서이다.

 

따라서 특전이라 말 할 수 있는 것이다. 현재 세 리사회의 개정요망서에서 청색, 백색을 구분하지 말고 이유를 부기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③ 청색신고자는 세무서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고 곧 바로 국세불복 심판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통칙법 74조 4항) 부정한 방법으로 사실과 다르게 청색신고를 했을 경우 개인 및 법인의 청색신고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무운영지침에 따라 승인을 취소한다.

 

첫째, 장부서류를 제시하지 않는 경우 소득세법 제150조 제1항 제1호(법인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장부서류의 비치, 기록과 보존은 단순히 물리적으로 장부서 류가 존재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이것을 세무직원 에게 제시하는 것도 포함하는 것이다. 따라서 세무조사에 있어서 장부 서류의 제시를 수차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사대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제시를 거부한 경우에는 동호에 규정하는 청색신고의 승인 취소에 해당하는 것이 되며 그 제시되지 않은 연도(사업연도)분 중 가 장 오래된 연도분 이후의 연도에 대하여 그 승인을 취소한다. 이 경우 조사대상자에 대한 설명 등 응답의 경위는 상세히 기록해 두어야 한다.

 

둘째, 세무서장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경우 장부서류의 비치, 기록, 보존에 대하여 당해 승인을 받고 있는 자가 소득세법 제148조 제2항에(법인세법 제126조 제2항) 규정하는 세무서 장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청색신고 승인취소의 사유에 해당 하는데 이 경우에는 당해 지시에 관계된 연도(사업연도)분 이후의 연 도에 대하여 그 승인을 취소한다. 지시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청색 신고 승인취소사유에 해당됨을 알려준다.

 

셋째, 은폐, 가장 등의 경우 ㉮ 청색신고의 승인취소 (1)청색신고의 승인을 얻은 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득세법 제150조 1항 3호의 규정에 의거 그 해당하게 된 연도 이후의 분에 대하여 그 승인을 취소한다. ① 결정 또는 갱정을 한 경우에 있어서 해당 결정 또는 갱정후의 소득금액(이하 경정 등에 관계된 소득금액이라 함) 중 은폐 또는 가장에 의한 사실에 근거한 소득금액(이하 부정사실에 관계된 소득금액이라 함)이, 당해 경정 등에 관계된 소득금액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때 (당해 부정사실에 관계된 소득금액이 500만엔에 달하지 않 는 경우를 제외) ② 순손실의 금액을 감액하는 갱정(소득금액이 있는 것으로 되는 갱 정을 포함함)을 한 경우에 있어서 당해 갱정에 의해 감소한 순손실의 금액(소득금액이 있는 것으로 되는 갱정의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소득 금액을 가산한 금액) 중 은폐 또는 가장에 의한 사실에 근거한 금액(이하 부정사실에 관계된 순손실금액이라 함)이 당초의 신고에 관계된 순 손실 금액(소득금액이 있는 것으로 되는 갱정의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소득금액)을 가산한 금액(이하 신고에 관계된 순손실의 금액이라 함)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부정사실에 관계된 순 손실의 금액이 500만엔에 달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 ③ 장부서류의 기재 등이 불충분하여 소득세법 제156조(법인세법 제 131조)의 규정에 의한 추계에 의하지 않으면 적정한 소득금액의 계산 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수정신고가 있었던 경우의 취소 (2) 기한 후 신고서 또는 수정신고서의 제출이 있었던 경우에도 이 들 신고서의 제출이 조사가 있어 결정 또는 갱정될 것임을 미리 알고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각각 그 기한 후 신고 또는 수정신고 후의 소득금액 혹은 순손실에 대해 결정 또는 갱정이 있었던 것으로 하여 상기 (1)의 ①,②,③의 규정을 적용한다. ㉰ 갱정 등에 관계된 소득금액 (3) (1)의 ①,②,③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그 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다음에 열거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규정에 있어서 갱정 등에 관계되는 소득금액 혹은 신고에 관계되는 순손실의 금액은 각각 다음에 열거하는 금액으로 한다. ① 청색신고서를 제출하는 자에 적용되는 이월된 순손실의 금액 ⇒ 당해 금액을 공제하지 않고 계산한 금액 ② 청색신고서를 제출하는 자에 한하여 필요경비(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금액 (①의 순손실 이월공제액을 제외) ⇒ 당해 금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한 것으로 하여 계산한 금액 ㉱ 금후 적정신고를 기대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지는 경우의 취소보류 (4) (1)의 ①,②,③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그 연도의 7년 이내의 각 연도에 있어서 다음 요건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고 동시 에 금후 적정한 신고를 기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청색신고 의 승인취소를 보류한다. ① 청색신고의 승인취소를 받지 않은 경우 ② 기왕의 조사에 의한 부정사실에 관계된 소득금액 또는 부정사실에 관계되는 순손실의 금액(순손실이 감소한 부분을 포함)이 500만엔 에 미달하는 경우 ㉲ 2년 분 이상을 동시처리하는 경우의 취소기준 (5) 2년 이상의 각 연도분에 대해서 동시에 처리를 하는 경우에 있어 (1)에서 (3)까지의 규정은 그 동시처리한 각 연도별로 판정하는 것이지만 (4)의 ① 및 ②의 요건을 충족하는지의 여부에 관계되는 규정의 적 용에 대해서는 당해 동시처리한 연도 분 중 최종연도전 7년 이내의 각 연도에 있어서 당해 ① 및 ②에 열거하는 요건을 충족하는지의 여부에 의해 판정한다.

 

넷째, 상당한 사정이 있는 경우의 개별적 취급 청색신고의 승인취소는 청색신고제도의 취지에서 진정으로 청색신고 서를 제출함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행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3의 (1)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도 2중 장부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에 의해 계획적으로 거래의 일부를 정규의 장부에 기재하지 않거나, 3의 (1)의 취소에 관계되는 형식기준을 회피하기 위해 당해 기준을 근소하게 하회하는 과소신고를 매년 계속해서 행하고 있는 등 당해 납세자의 장부서류의 기록사항, 신고서의 제출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법률규정에 의해 취소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 해서는 3의 (1)규정에 불구하고 소관국세국장과 협의한 후 그 사안에 맞는 처리를 한다.

 

다섯째, 전자 장부보존의 승인취소와 청색신고의 승인취소 청색신고의 승인을 취소한 경우에 있어서는 전자적 기록에 대신하는 종이 등에 의한 비치, 기록, 보존(전자적 기록에 의한 보존 등의 승인 취소에 따르는 임시적인 출력을 포함)의 유무와 그 정도, 전자적 기록의 금후 출력과 보존방법, 진정으로 청색신고서를 제출함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인정되는지 여부 등을 검토한 후에 소득세법 제150조 제1항 (법인세법 제127조 제1항) 각 호 규정의 적용을 판단한다. 청색신고를 하지 않는 백색신고자에 대한 규정 첫째, 개인 백색신고자 청색신고자 이외의 납세자는 백색신고자라 한다. 전전년도의 사업소득, 부동산소득 및 산림소득의 합계액이 300만엔을 초과하는 개인은 백색신고자의 경우에도 거래에 관하여 간이한 기장을 하여야 한다.(소득세법 제231조의 2)

 

☞ 간이한 기장이란 정규의 복식부기에 의하여 기장하는 것이 아니 라 현금출납장, 매출장, 매입장, 경비장, 고정자산대장과 같은 장부를 비치하여 갖추고 장부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간이기장의 경우에도 이들 장부를 기초로 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를 확정신고서에 첨부하고 사전에 청색신고자로 승인을 받아 확정신고기간내에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청색신고자로 인정될 수 있다.

 

둘째, 법인 백색신고자 청색신고자를 제외한 법인은 장부를 비치하고 모든 거래를 일정한 간이한 방법에 의해 기록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제150조의 2) 당해 장부에는 송장, 영수증 및 거래의 기록서류를 포함한다. 세무직원은 조사에 있어서는 당해 장부를 檢査하는 것으로 한다. 셋째, 일본의 소득세 신고방법 일본은 신고납부제도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납세자 스스로 하는 신고방식은 청색신고와 백색신고의 두 가지 신고방법이 있다. 그리 고 백색신고자의 조사에서 불명확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 과세관청에 서 취하는 추계과세방법이 있다. 일본에서는 과거에 일부의 업종에서 소득표준율에 의거한 신고가 인정되었지만 10년 전부터는 전부 실액경비에 근거한 수지계산에 의 한 소득계산방식을 취하고 있다.

 

 

제 340호 (2002. 4. 18)

 

 [조회: 2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