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스마트폰으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이동이 많은 화물운송사업자 등 소규모사업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세청은 25일 그동안 인터넷PC, 전화 ARS로만 가능했던 전자세금계산서를 내년 1월1일부터 스마트폰으로도 발급되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스마트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원하는 사업자는 ‘국세청 모바일 통합앱'을 다운로드 받은 뒤, ‘발급서비스’를 선택해서 공인인증서나 보안카드로 로그인하면 사용할 수 있다.
국세청은 또한 내년 2월부터는 부가세(VAT)면세 거래 계산서도 세금계산서처럼 전자발급과 전송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면세거래 계산서도 세금계산서와 같은 방법으로 전자발급·전송할 수 있게 됨으로써 과세, 면세 겸업자 등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세무사신문 제595호(201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