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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 공고
삼화왕관 기한만료따라

국세청은 납세병마개 제조자 1개업체를 지정할 계획이라고 지난 20일 공고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 공고는 삼화왕관(주)이 내년 2월28일자로 지정기한이 만료된데 따른 것으로, 대상은 1개업체다.

신청서 제출기간은 오는 31일까지이며 지정 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최근 3년 병마개 종류별 매출실적, 시설보유현황 및 제조능력, 재무제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기간은 2013년 3월1일부터 2018년 2월28일까지 5년간이다.

연간 677억원(2010년 기준) 규모인 납세 병마개 시장은 지난 73년 지정된 삼화왕관(주)과 85년 지정된 세왕금속(주) 등 두 업체가 25년간 독과점체제를 유지해 오다 지난 2010년 CSI코리아(주)가 추가 지정됨으로써 독과점 빗장이 풀리기 시작해 지난해 신성이노텍(주)이 또다시 추가 지정되면서 자율경쟁체제로 완전 바뀌었다.


 

세무사신문 제595호(2013.1.2)

 [조회: 1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