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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 분쟁, ‘전자소송’ 으로 해결한다
‘국가송무 포탈시스템’ 구축…국세청 송무 편의성 도모

 

법무부가 ‘국가송무 포탈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 및 6개 지방국세청 역시 17일부터 원칙적으로 국가송무정보시스템을 이용해 송무업무를 진행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번 ‘국가송무 포탈시스템’ 구축에 따라 17일부터 접수된 국가소송부터 확정 후 조치에 이르는 전과정은 원칙적으로 국가송무정보시스템을 사용해 수행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시스템 구축에 따라 온라인을 통한 국가송무의 수행 및 지휘, 국가송무 관련 정보의 전산화, 대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 등 국가송무 수행의 편의성을 한층 제고할 것으로 내다봤다.

국세청 법무과 및 6개 지방국세청은 ‘국가송무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소장확인, 소송수행자 지정, 지휘요청, 문서작성, 법원제출, 불변기간 및 법정기간 등 소송을 수행할 방침이다.

전자소송은 소장을 비롯한 각종 서면을 법원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 등 전자수단을 통하여 제출하고 송달받고 열람할 수 있는 소송제도다.

재판부 역시 종이문서 대신에 컴퓨터 화면 등에 띄워진 전자문서를 보고 심리하고 실제 법정에서도 종이문서 대신에 빔프로젝터 화면을 통해 띄워진 전자문서를 보고 심리하게 된다.

대법원에 따르면 전자소송은 소장 접수 후 1회 기일 까지 걸리는 기간이 종이소송에 비해 평균 22.7.이 짧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전자소송 시 종이로 진행하는 소송에 비해 인지대를 10% 감액받게 된다.

한편 대법원은 2014년 하반기까지 모든 민사법정을 전자법정으로 전환하고, 2015년 1월까지 형사를 제외한 모든 재판분야에서 전자소송을 시행할 계획이다.


 

세무사신문 제595호(20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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