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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 소득공제, ‘과소납부세액+납부·신고불성실가산세'

올해 연말정산과 관련, 소득공제를 실제와 다르게 신고해 과다공제를 받은 경우 추후 과소납부한 세액에 가산세까지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정확하게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지난 18일 연말정산시 과다 소득공제를 받은 납세자는 과소 납부한 세액과 더불어 가산세(납부불성실+신고불성실)를 추가 부담하므로 성실하게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근로자가 과다 소득공제를 받아 원천징수의무자가 이를 수정신고 해주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고, 근로소득자는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가 적용된다.

다만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와 함께 과다 소득공제에 대해 근로자가 수정신고하는 경우는 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와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가 적용된다.

그러나 근로자가 연말정산 이후 과다 소득공제 사실을 확인하고 내년 5월 종합소득 확정신고기한까지 직접 수정신고하는 경우는 가산세 부담을 조금 덜 수 있다.

종합소득 확정신고 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 수정신고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 50% 감면, 6개월 초과∼1년 이내 수정신고하면 20% 감면, 1년 초과∼2년 이내 수정신고하면 10% 감면받을 수 있다.


 

세무사신문 제595호(20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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