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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089]
201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등 10종 증명서 인터넷 발급 가능…한글날 다시 ‘빨간날’로

새해부터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10종의 증명서가 온라인으로 발급 가능하다.
한글날이 23년만에 다시 공휴일로 제정됐으며, 음식점 메뉴판에 부가세를 별도로 표기 할 수 없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정부 부처의 2013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해 ‘201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아래는 총 194건의 달라지는 제도 등에 대해 회원의 관심사항이나 중요사항을 분야별로 정리했다. 별도 시행 시기가 표기되지 않은 항목은 모두 1월부터 시행된다.

사법
▲성년 연령 하향 = 7월 1일부터 민법상 성년의 기준이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변경된다. 청소년 조숙화를 고려해 성년 연령을 낮추는 세계적 추세와 공직선거법 등 법령 및 사회·경제적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 3월 4일부터 가족관계증명서 등 10종의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와 제적 등·초본의 온라인 발급 서비스가 시행된다.

▲가사·행정 전자소송 시행 = 1월 21일부터 특허·민사 전자소송에 이어 가사·행정재판에서도 전자소송이 시행된다.

▲형사 판결서 열람·복사 제도 시행 =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1월1일 이후 확정된 형사사건의 판결서·증거목록·기록목록에 대한 열람복사제도가 시행된다.

▲법조일원화 전면 시행 = 법원조직법 개정에 따라 1월1일부터 법조경력 3년 이상 중 판사를 임용하는 법조일원화 제도가 전면 시행된다.


금융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연매출로 적용 = 카드 가맹점에 업종별로 적용해오던 수수료율이 새해부터 연매출 단위로 바뀐다. 연매출 2억원 미만인 중소 가맹점은 가장 낮은 1.5%의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매출액 2억원을 넘는 6만개 가맹점은 수수료율이 소폭 오른다. 올해 2억원을 간신히 넘긴 가맹점은 시행 첫해인 점을 고려해 수수료율 인상을 1년 6개월간 유예한다. 주유소, 전기, 수도, 택시 등은 수수료율 인상 예외 업종으로 지정된다.

▲보험료 싸진 ‘단독 실손보험상품’ 출시 = 치료비와 입원비 등을 지급하는 실손의료보험만 따로 뗀 단독 상품이 부터 나온다. 자기부담금은 10%와 20%로 차별화해 소비자 선택권이 넓어진다. 소비자가 자기부담금 20%인 표준형 단독 실손보험을 고르면 10%인 상품보다 보험료를 10%가량 덜 내게 된다. 보험료는 월 1만∼2만원대다. 보장 내용은 최장 15년마다 바뀌어 건강한 가입자는 가입금액을 올리는 등 상품을 바꿀 수 있다.

▲사고 다발 운전자 보험료 경감 ‘계약포스팅제’ 도입 = 개별 보험사가 단독인수를 거절한 자동차보험이 ‘공동인수’로 넘어가기 전에 다른 보험사가 이를 받아줄 수 있는 ‘계약 포스팅제’가 도입된다. 사고가 잦은 운전자에 대한 보험사의 단독인수가 거절되면 곧바로 공동인수로 넘기지 않고 보험개발원에 경매 시스템에서 공동인수보다 낮은 보험료를 제시한 보험사가 계약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단기 자동차보험 가입자 무사고 할인혜택 적용 = ‘자동차보험 참조요율서’ 개정 등으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지 1년이 안 되는 사람도 사고를 내지 않을 경우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무사고인 운전자가 6개월 이상 자동차보험에 가입했으면 새로 드는 자동차보험에 대해 1년 만기 보험 할인 폭의 2분의 1을 할인받을 수 있다.

▲전 금융권 일회용비밀번호 온라인 등록 가능 = 증권 권역에서만 허용되던 온라인 OTP 등록이 전 금융권으로 확대된다. 고객은 영업점에 방문할 필요 없이 자신이 거래하는 금융회사에서 발급받은 OTP를 온라인 등록만으로도 다른 금융회사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한·중 통화스와프 자금 무역결재에 활용 = 새해부터 한·중 통화스와프 자금 64조원(3천600억위안)을 양국 간 무역결제에 활용하게 된다. 중국과 거래하는 한국 수출업체는 원화로, 우리 기업과 거래하는 중국업체는 위안화로 거래 대금을 받을 수 있다. 미국 달러화에 편중된 결제통화의 다변화와 함께 위안화ㆍ원화 국제화에도 도움이 예상된다.


산업
▲산업단지 업종배치 규제 완화 = 환경오염의 발생 등으로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조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2개 이상의 업종이 같은 구역에 들어오도록 배치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이번 달부터 공학 연구개발업, 경영컨설팅업도 산업단지 산업시설구역입주가 허용되고 있어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운신 폭이 넓어질 전망이다.

▲에너지소비효율등급 기준 강화 = 소비자에게 정확한 에너지 정보를 제공하고 성능 경쟁을 촉진하도록 주요 제품의 1등급 기준이 상향조정된다.
TV, 전기밥솥, 김치냉장고, 전기세탁기, 식기세척기 등의 1등급 비중이 10% 이하가 되도록 기준이 강화되고 가정용 가스보일러의 효율 측정 방법이 개선된다.
그간 냉장고, 전기 냉난방기 등은 1등급 제품의 비중이 높아 등급제 변별력이 약하고 소비자가 제품 선택의 기준으로 삼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건설ㆍ부동산
▲국민주택기금 대출금리 인하 = 국민주택기금 대출금리를 0.5%p 안팎으로 내려 근로자서민의 전세자금은 4.0%에서 3.7%로, 구입자금은 5.2%에서 4.2%로 인하한다. 기금의 주요 재원인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의 금리도 0.5%p 내린다.

▲국민주택기금 대출 소득요건 조정 = 국민주택기금 주택구입·전세자금의 대출 소득요건이 상여금을 포함한 부부합산 소득으로 통합된다. 가령 부부합산 연소득이 4천만원(신혼부부 4천500만원) 이하인 근로자서민은 전세자금을 빌릴 수 있다.

▲민영주택 청약가점제 무주택 인정기준 완화 = 공시가격 5천만원 이하·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을 10년 이상 보유한 경우 집이 있어도 무주택자로 인정하는 기준에서 공시가격 요건을 7천만원 이하로 상향하고 10년 이상 보유 요건을 폐지한다.

▲주택청약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제재 완화 = 주택청약 사항을 잘못 기재한 부적격 당첨자가 따로 소명하지 않아도 당첨은 취소하되 청약통장의 효력은 유지하는 식으로 제재를 완화했다. 단, 당첨일로부터 1∼2년간 청약은 제한된다.

▲아파트 관리, 입주민 자율권 확대 = 직선제로 선출했던 아파트(500가구 이상) 입주자대표회 회장과 감사를 동별 대표자들이 간선제로 뽑게 됐다. 동별 대표자 임기는 2회, 4년으로 제한됐으나 올 1월부터 한번 쉬면 다시 대표를 맡을 수 있다.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 총량제 도입 = 올 하반기부터 입주자의 수요에 따라 경로당, 보육시설, 운동시설 등 주민공동시설을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을 전망이다. 기존 주택단지도 총량제 요건을 만족할 경우 시설용도 변경이 가능하다.

▲재건축부담금 한시적 면제 = 2014년 말까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하는 재건축사업은, 조합원 1인당 평균 3천만원 이상 이익을 내면 부담해야 하는 재건축부담금을 면제받는다. 시행일은 이달 18일부터다.

▲새만금개발청 신설 = ‘새만금 특별법’에 따라  9월부터 국토해양부 소속 새만금개발청을 신설, 6개 부처에서 분산 수행했던 새만금 개발업무를 일원화한다.


고용ㆍ노동
▲ 최저임금 4천860원으로 인상 = 1월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4천580원에서 4천860원으로 오른다. 최저임금은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근무기간 3개월 미만의 수습근로자와 아파트 경비원 등 감시ㆍ단속적 근로 종사자는 10% 감액할 수 있다.

▲ 예술인도 산재보험 적용 = 연극·무용·뮤지컬 배우와 무술연기자, 촬영·조명·음향 등 기술스태프 등 예술인도 산재보험에 가입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법정퇴직금 지급 =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1년 이상 근속한 퇴직자는 법정퇴직금(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100%를 받을 수 있다. 현재 4인 이하 사업장 퇴직자에게는 법정퇴직금의 50% 이상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 산재보험 유족연금 수급자격 확대 = 산재로 숨진 근로자의 자녀ㆍ손자녀ㆍ형제·자매에게 18세 미만까지 지급되던 유족연금이 19세 미만까지로 확대된다. 사망 근로자 남편이 60세 이상일 때만 연금을 지급하던 연령 기준도 폐지된다.

▲ 고용촉진지원금 지원 확대 = 장애인·여성가장 등 취업 취약계층 고용 사업주에게 연 2회 지급하던 고용촉진지원금이 연 4회로 확대 지급된다. 대상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도 사업주에게 고용촉진지원금을 지원한다.

▲ 유망창업기업 고용창출지원금 지원 확대 = 신성장동력산업 17개 업종 및 국내복귀 기업에 대해 실업자 고용 시 1인당 연 720만원을 지원한다.

▲ 장애대학생 기업연수제 시행 = 장애 대학생이 방학 등을 이용해 1∼2개월간 기업ㆍ정부ㆍ공공기관에서 연수받을 기회를 준다. 연수생에게는 월 40만원, 참여기업에는 1인당 월 5만원을 지급한다.

▲ 워크투게더센터 전국 확대 운영 = 장애학생의 노동시장 진입을 위해 올해 2개 지사에서 시범운영했던 워크투게더센터를 전국 권역별로 확대 운영한다.


행정ㆍ안정
▲ 한글날 공휴일…23년 만에 쉰다 = 10월9일 한글날이 다시 공휴일이 된다. 1991년 공휴일에서 제외된 지 23년 만이다. 한글 창제를 기념하는 한글날은 1949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정 당시 공휴일로 지정됐다가 1991년부터 국군의 날(10월 1일)과 함께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 9억 이하 주택 취득세 2%로 원상복귀 = 정부안에 따르면 9억원 이하 주택을 살 때 취득세가 현행 1%에서 다시 2%로 원상복귀된다. 정부는 9억원 이하 1주택(일시적 2주택자 포함)에 대해 취득세를 4%에서 2%로 절반 감면해주는 조치를 올해 말까지 연장해 주기로 했다. 취득세 감면 혜택을 주는 일시적 2주택자 기준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완화한다. 하지만 지난 9월24일부터 올해 말까지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9억원 이하 1주택에 대한 취득세가 1%로 추가 감면된 상태여서 올해는 실질적인 취득세가 현행보다는 배로 오르는 셈이 된다. 9억원 이상 주택이나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취득세율도 현행 9억~12억원 2%, 12억원 초과 3%에서 구분없이 4%로 오른다.

▲ 지방세 부정신고자에 가산세 40% = 지방세 신고 때 허위나 부정을 저지르면 부과되는 가산세가 현행 최고 20%에서 최고 40%로 인상된다. 허위나 부정이란 이중장부 작성 등 거짓 기장, 장부와 기록 파기, 거래 조작 등을 말한다. 명단 공개 대상이 되는 고액ㆍ상습 지방세 체납자 범위도 2년 이상 체납자에서 1년 이상 체납자로 확대된다.

▲ 국가자격시험 고졸자 응시제한 폐지 확대 = 고등학교 졸업자도 응시할 수 있는 국가자격시험이 환경측정분석사와 소방안전교육사로 확대된다. 내후년부터는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에 대해서도 고졸자 응시제한을 없앤다. 국가가 주관하는 자격시험 665개 중 고졸자 응시제한을 둔 자격시험은 16개다. 정부는 이 중 소방기본법과 환경분야 시험 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의료관련 자격시험 13개를 제외한 3개 자격증의 학력제한을 폐지하기로 했다.

▲ 기초생활수급자 경찰·소방·교육 공무원 응시수수료 전액 면제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한부모가족 등 사회 취약계층이 경찰·소방·교육 공무원과 군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하면 응시수수료가 전액 면제된다. 관광통역안내사와 호텔경영사, 철도차량 운전면허 등 국가가 시행하는 24개 자격시험의 응시수수료도 감면된다.

▲ 3명 이상 다자녀 가정 지원 확대 = 출산 장려를 위해 3명 이상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다. 다자녀 가정은 새해부터 도시가스요금이 5% 감면되며, 2015년 말까지 6인승 이하 승용차는 140만원까지, 7~9인승 승용차 이상은 전액 자동차 취득세가 면제된다. 자연휴양림 입장료도 전액 면제된다.

▲ 사회복지급여 신청시 소득증명 안 낸다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애인, 영유아가 있는 부모 등이 지방자치단체에 사회복지급여를 신청할 때 소득금액증명서를 안 내도 된다. 올해까지는 소득이 없는 급여신청자는 소득금액증명서를 발급받으려고 별도로 세무서 등에 가야 했다.

 ▲ 원룸이나 다가구주택도 동·호수 생긴다 = 원룸이나 다가구주택도 아파트처럼 동·호수가 생겨 우편물 수령 등이 편리해진다. 원룸이나 다가구주택 소유자는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해 동ㆍ층ㆍ호 등 상세주소를 받아 건축물대장 등에 등록할 수 있다. 건물 임차인도 과반수 동의를 얻어 상세주소 부여 신청을 할 수 있다.

▲ 지방 7∼9급 공무원 근속승진 기회 확대 = 지방공무원들의 6급 근속승진 기회가 대폭 확대되고 7ㆍ8급 근속승진 기간이 단축된다. 다만, 6급 근속승진 요건은 7급 12년 이상 재직자 중 근무성적 상위 20% 이내다. 7급, 8급 근속승진 기간은 현행 8년, 7년에서 각각 6개월, 1년 단축된다.

▲ 지자체 회계부서 공무원 재산등록 의무화 = 전국 지방자치단체 회계부서 공무원의 공직자 재산등록이 의무화된다. 지금까지는 4급 이상 공무원과 세무·감사·건축 등 인허가 업무부서 공무원만 공직자재산등록 대상이었다.

▲ 새마을 금고서도 민원서류 신청·수령 = 전국 새마을금고에서도 대출서류 작성 때 필요한 지방세 납세증명 등 17종의 주요 민원서류를 신청해 받을 수 있다.


국방ㆍ보훈
▲국외여행 허가자 국내 장기체재 때 허가 취소 = 국외이주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 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 기간에 귀국해 3개월 이상 국내에 머물면 국외여행 허가가 취소된다. 국외여행 허가가 병역연기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으려는 조치다.

▲참전명예수당ㆍ국가유공자 보상금 인상 = 6ㆍ25 전쟁과 베트남전에 참전한 유공자에게 지급되는 참전명예수당이 월 12만원에서 14만원으로 인상된다. 국가유공자 보상금도 평균 4% 상향 조정된다.


복지ㆍ교육
▲부가세 등 포함된 가격 알려줘야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올 1월 1일부터 식당·카페 등은 손님에게 사전에 부가세 등이 모두 포함된 가격을 분명히 밝혀야 하며,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와 같은 방식으로 부가세나 봉사료 등을 따로 표시해서는 안 된다. 또 음식점 고기 값 표시는 반드시 100g 기준으로 해야 한다. 다만, 식당들이 100g당 가격과 함께 자신들이 정한 1인분 중량의 가격을 추가로 표기하는 것은 허용된다.

▲이·미용실 이용가격 고시해야 = 올 1월 31일부터 개정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이 시행됨에 따라 이·미용실은 서비스를 받기 전에 재료비, 봉사료,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해 손님이 내야하는 요금 총액을 업소 내부에 게시해야 한다. 특히 영업장 신고면적이 66㎡(20평)을 넘는 이·미용업소는 손님이 입장하기 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실내뿐 아니라 출입문, 창문, 벽면 등 업소 외부에도 서비스별 가격표를 공개해야 한다.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자격 2급 장애인으로 확대 = 1급 장애인만 신청할 수 있었던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 자격이 올해부터 2급 장애인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6∼64세의 2급 장애인 23만명이 신규로 신청할 수 있게 되며, 수급자격 인정조사를 거쳐 필요성이 인정되면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만 3∼4세도 누리과정 = 2013년 3월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다니는 모든 만 3∼4세 유아에게 누리과정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2012년에 누리과정을 적용받은 만 5세아를 포함, 누리과정은 만 3∼5세로 확대 적용된다.
유치원 학비와 어린이집 보육료도 2013년부터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만 3∼5세 유아를 둔 가정에 지원된다.
지원금액은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 기준 월 22만원이다.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확대 = 기초생활수급자까지만 지원되던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이 2013년에는 차상위계층 100%까지 확대 지원된다. 1인당 지원 규모도 연간 60만원(월 5만원) 수준으로 확대된다.


외교ㆍ통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 활동 = 우리나라는 새해부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으로 활동한다. 1995년에 이어 두 번째로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2013∼2014년 임기)에 선출된 우리나라는 순번에 따라 2월에는 의장국을 맡는다.

▲여권발급 수수료 인하 = 여권발급수수료가 현재 5만5천원(국제교류기금 1만5천원 포함)에서 5만3천원으로 인하된다.


증시
▲증권사 직불카드 발행 = 증권사가 카드사 등과 업무제휴 없이도 직접 직불카드를 발행할 수 있게 된다. 또 증권사 비용절감 등을 위해 전자문서를 활용한 계좌개설 등 전자거래도 시행된다.

▲CP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화 = 올해부터 만기 1년 이상으로 다수 투자자에게 판매되는 기업어음을 발행하려면 금융감독원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자산유동화 기업어음(ABCP) 신용평가 결과에 대한 공시의무가 강화되는 등 CP 시장의 투자자 보호 강화 방안이 시행된다.

▲자산 2조원 미만 기업도 연결재무제표 공시 = 올해부터는 자산 2조원 미만 기업도 분기와 반기 재무제표에 별도재무제표뿐 아니라 연결재무제표 공시가 의무화된다.

▲외화증권의 증거금 예탁 허용 = 올해부터는 파생상품시장에서 미국 국채의 증거금 예탁이 허용된다. 기존에는 증거금 예탁은 현금, 대용증권 및 외화만 가능했다. 금융당국은 외화증권 중 외국국채의 예탁을 허용하되 일단 미국 국채 중 시장성 국채를 우선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문화
▲문화예술교육사 제도 시행 = 문화예술교육사 국가자격제도가 2월 18일부터 시행된다.

▲예술인복지법 관련 사업 본격 시행 = 지난해 11월부터 시행된 예술인복지법에 따라 관련 사업이 본격 시행된다.


세무사신문 제595호(20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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