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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세·R&D공제·EITC 강화”
정부 향후 30년 주요 조세정책 발표

 

 

정부가 향후 30년 동안 미래 한국을 이끌어나갈 중장기 정책방향을 발표하며, 주요 조세정책으로 탄소세 도입과 R&D 세제혜택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하는 복지를 구현하기 위해 근로장려세제(EITC)를 확대하고, 중국 등 신흥시장 진출에 속도를 더하기 위해 한·중 FTA는 물론 브릭스(BRICs) 등 주요 신흥국과의 FTA 체결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6일 오는 2050년 미래를 기준으로 우리 경제·사회의 중장기 정책방향을 제시한 ‘대한민국 중장기 정책과제'를 발표하며, 이 같은 내용의 조세정책 방향을 함께 내놓았다.

우선 재정부는 앞으로 미래 한국의 위험요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기후변화와 에너지 수급 불안에 대비하기 위해 화석연료에 세금을 부과하는 탄소세(Burning Tax)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성장잠재력을 훼손하지 않고,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절약을 유도해 지구온난화 방지에 기여할 수 있다는 이유다.

특히 탄소세의 경우 화석연료 사용에 세금을 과세함으로써 안정적으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만큼 에너지 세제를 개편해 적정 수준의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재정부는 세계시장의 통합화와 스마트화에 대응해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기업들에 대한 R&D 세제혜택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대기업에 대해서는 R&D 세액공제 등 세제혜택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세제도를 개선하고,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도 세제혜택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동시장 개선과 일하는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저소득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장려금을 인상하고, 근로장려세제 대상자 조건을 완화하는 등 EITC 지원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앞으로 세계경제 성장을 이끌어갈 중국 등 신흥시장에 보다 효과적으로 진출하기 위해 한·중 FTA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세무사신문 제595호(20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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