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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554]
지자체, 지방세누락 ‘자체 경보 시스템’ 도입
행안부, 자치단체 통합 상시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완료

 

앞으로 지방세의 국·공유지 매각자료와 취득세 과세자료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경보가 발령돼 고의 또는 착오로 부과가 누락되는 사례가 줄어들 전망이다.


또한 공무원의 급여지출 자료를 시스템 상에서 자동으로 점검하는 등 지자체 비리에 대한 감시도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주 공무원의 공금횡령 등 고질적이고 반복적인 비리를 지자체 스스로 예방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 통합 상시모니터링 시스템’ 개발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이번에 개발된 시스템의 경우 과거 감사에서 드러난 비리 사례와 비리 개연성이 있는 업무를 대상으로 총 75개 예방 행정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다고 설명했다.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은 지방재정 분야의 경우 지방인사시스템 인사자료의 재직자 명단과 지방재정시스템의 급여지출 자료를 자동으로 상호 점검해 금액이 일치하지 않으면 급여를 지급하기 전 업무담당자·관리자·감사자에게 팝업창을 통해 경보가 발령된다. 공무원 급여, 계약대금 지급, 상품권 지급 등에 대한 점검도 가능하다.


또한 지방세 분야에 대해 세외수입정보시스템의 국·공유지 매각자료와 지방세정보시스템의 취득세 과세자료를 시스템에 연계해 불일치할 경우 경보가 발령되는 한편, 주민세 누락·재산세 누락·취득세 부당 경감 등도 점검이 가능하다.


세외수입 분야는 세외수입시스템의 도로점용료 부과자료와 새올행정시스템의 도로점용 허가자료를 상호 점검해 불일치할 경우 담당자·관리자·감사자에게 경보가 발령돼 부과누락을 방지하게 된다.


이와 함께 과태료 과오납금 횡령, 지연배상금 고의 누락 등에 대한 점검도 할 수 있다.


행안부는 올해 경기도·수원·고양·파주·광주·가평 등 6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범운영 중이며, 내년부터 모든 지자체에 확산 보급하는 한편, 2014년 이후 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삼걸 행정안전부 차관은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은 지방세 누락 방지를 통한 지자체의 재정 건전성 확보와 대국민 신뢰도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세무사신문 제595호(2013.1.2)

 [조회: 1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