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편리하고 정확하게 세무신고를 할 수 있도록 세무신고서식(법령으로 정한 서식)을 인터넷에 게시하고, 그 항목별로 기재할 사항을 설명하여 인터넷으로 내려받아 직접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12월 「인터넷에 의한 연말정산안내 System」을 개발한데 이어 이번에 「종합소득세 신고안내 System」을 구축했다. 이번에 제공되는 「신고안내 System」의 주요내용은 종합소득세 신고도우미(신고절차안내),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요령(종류별ㆍ항목별 작성요령), 금융소득종합과세 안내(해설 및 신고안내, 문답자료), 양도소득·퇴직소득·산림소득 확정신고 안내, 주민세(소득세할) 통 합신고 안내 및 표준소득율 조회와 각종 신고서식 다운받기 등 기타 도움자료이다. 신고안내 System 이용방법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접속하여 우측메뉴의 알림「종합소득세·양도소득세 신고안내」배너를 클릭한 뒤 표시화면(신고서서식등)에서 항목을 클릭하면 신고서 작성 요령 등 자세한 설명을 볼 수 있다.
신고안내 System의 특징은 풍부한 자료 게시로 납세자의 이용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개정법령, 새로운 예규, 세무상담이 많은 사례뿐만 아니라 신고서를 작성하는 데 복잡하고 어려운 항목도 포함하고 있어 세무대리인 등 전문가의 이용에도 유용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한 모든 신고서식도 해당항목을 클릭하면 작성방법을 알 수 있도록 했으며, 지방세인 주민세(소득세할)도 종합소 득세와 통합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서 식 등을 인터넷을 통해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제 342호 (2002. 5. 16)